Workplace Harassment Guide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가 조사하지 않을 때 노동청 신고 방법과 필요한 증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출처 확인 6분 읽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고 내용과 회사가 이를 알게 된 시점, 이후 답변을 함께 정리하세요.

조사는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조사 내용과 결과, 보호 조치나 불이익 여부를 나눠 확인하세요.

법령과 자료 확인: 2026년 10월 30일

01.신고를 받았는데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했는지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치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 조치와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전부터 반드시 특정인을 징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회사가 계속 미루면 노동청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고, 접수 방법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물어보세요.

진정할 때는 괴롭힘을 당한 일과 회사에 신고한 일을 나눠 적으세요. 언제 누구에게 신고했는지, 회사가 조사하거나 답변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도 같은 사람이 괴롭히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면 최초 메일과 수신 기록, 이후 답변을 요청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 사실을 남기기 위해 회사 답변을 무기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대응에 따라 나눠 볼 내용
회사 상황확인할 내용
신고만 받고 조사하지 않음신고 날짜와 회사가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조사는 했지만 결과에 이견이 있음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빠진 내용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조치가 없음요청한 보호 조치와 회사의 대응
신고 후 업무·인사상 불이익조치 시점과 변경된 근무 내용

03.노동청에 갈 때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지시 내역,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합니다.

회사에 신고한 기록도 따로 모아두세요. 최초 신고서와 회사의 접수 답변, 조사 일정을 물어본 문자,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이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록이 부족해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나는 날짜와 상황을 적고,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노동청 조사에서 설명하세요.

04.사장이 직접 괴롭혔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괴롭힘의 당사자라면 회사 내부에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회사에서 대응할 사람이 있는지를 알리세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그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매뉴얼에서 권고합니다.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물어보세요.

05.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사 조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말하는 직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렇다고 폭행이나 협박, 성희롱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대응을 살펴보고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세요.

06.신고한 뒤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후 전보나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발령 내용과 시점, 회사가 설명한 이유를 함께 보관하세요.

인사 조치만으로 보복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업무와 바뀐 업무,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노동청에 설명하고 신고와 조치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해요.

조사 의무나 괴롭힘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여부는 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나요?
  • 회사는 조사 일정이나 결과를 알려줬나요?
  •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필요한 보호 조치가 있나요?
  • 사장이 직접 행위자인가요?
  •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와 신고 후 업무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답변이 없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네. 회사에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신고한 내용과 이후 상황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사장이 괴롭힌 경우에도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 담당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회사가 조사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회사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조사에서 빠진 자료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리해 노동청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가해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하나요?

법은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확인된 사실과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신고한 사실을 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알려도 되나요?

조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법률상 예외도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5인 미만 회사에서는 아무 대응도 못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과 별개로 폭행·협박이나 성희롱 등은 다른 법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행위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녹음이나 목격자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기억나는 날짜와 장소, 발언이나 행동을 정리하고 회사 신고 기록을 제출하세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자료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부서가 바뀌었다면 보복인가요?

부서 변경만으로 보복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시점과 이유, 신고와의 관계, 실제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어떤 말을 남기면 좋을까요?

“○월 ○일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과 보호 조치를 알려주세요.” 회사에 다시 연락한다면 이렇게 신고 날짜와 요청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에 남겨보세요.

이미 회사에 신고했지만 조사가 없거나 사장이 행위자라면, 신고 기록과 현재 상황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객관적 조사와 보호·조치, 비밀 유지, 불리한 처우 금지
  2.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조사 및 확인 후 조치 등 법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고용노동부, 확인 2026-10-30사용자가 행위자인 사건의 조사 배제 권고와 2026년 매뉴얼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사업장 규모고용노동부, 확인 2026-10-30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의 적용
  5. 강남 치과병원 특별근로감독 결과고용노동부, 확인 2026-10-30사업주에 의한 폭행·괴롭힘 등 감독 결과
  6.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7.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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