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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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영역 | 권리구제·서류 작성·노무관리 상담 |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
공인노무사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권리구제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직무로 정합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관계 기관과 준비 자료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맡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해고 통지,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동위원회 절차처럼 사실관계와 기한이 중요한 문제라면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절차별 도움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업무 범위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시 실제 담당자·진행 단계·비용·추가 자료 요청 방식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노무 상담 준비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보존
- 해고 또는 징계 통지 자료 정리
-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가 있더라도 각 사무소의 실제 수행 분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와 노무관리진단 등을 직무 범위에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