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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어떻게 받아내나요?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노동청 진정 절차와 처리기간, 대지급금 지급 조건, 지연이자와 소송,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 주의할 점을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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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는 신고예요. 감독관이 조사하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지급금

회사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자의 지급 요건을 심사합니다.

민사 절차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원문(2026년 10월 23일 기준).

01.임금체불은 언제부터 성립하나요?

정해진 지급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체불이에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을 줘야 해서, 월급날이 지나면 재직 중이어도 체불입니다(제43조).

퇴직하면 남은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깁니다(제36조). 이미 월급날을 넘겨 밀린 임금의 지급일이 퇴직 때문에 새로 늦춰지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져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체불이 되는 기준일
구분지급 기한근거
재직 중 월급근로계약에서 정한 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때 임금, 수당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퇴직급여법 제9조

02.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을 준비하고 어느 달 임금을 얼마 못 받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진정 사건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면 다시 연장합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 양쪽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조사해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지급 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을 지시해요. 회사가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 혐의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처음부터 고소하면 진정과 달리 수사 사건으로 접수돼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어요. 진정은 시정지시로 지급을 이끌어 내는 데서 출발하고, 고소는 처음부터 처벌을 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03.처벌불원서를 쓰거나 진정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예요(제10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감독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전에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다는 점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요. 진정 사건은 체불금이 남아 있어도 그 시점에 종결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분할 지급 약속만 받고 먼저 서명하면, 미지급분에 대해 같은 형사 절차를 다시 밟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처벌불원 자체가 남은 임금 청구권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항도 있는지 따로 읽어야 해요.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시정지시 뒤에는 단순히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요. 돈을 모두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사표시 역시 확정적인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제41조).

04.임금체불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07조). 그 전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제109조).

퇴직금 미지급도 2026년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그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시행일 전에 생긴 체불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돼요(형법 제1조). 처벌이 무거워진 것은 시행일 이후 체불부터입니다.

형벌 밖의 제재도 있어요. 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고, 출국금지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43조의2, 제43조의7).

같은 유죄 요건에 1년 안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갈 수 있어요(제43조의3).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보조금과 공공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제43조의4).

임금체불 법정형의 변화
구분개정 전개정 후
임금 체불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10. 8.부터)
퇴직금 미지급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9. 18.부터)
처벌불원공소 제기 불가공소 제기 불가(명단 공개 사업주 제외)

05.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받을 때까지의 날수로 계산합니다(제37조).

재직 중인 근로자도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밀린 월급이라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어요(제37조, 부칙 제2조). 재직 중에 이자가 생긴 뒤 퇴직해도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회사에 회생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그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도 같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06.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체불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8, 부칙 제5조).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밀렸거나, 밀린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배상액은 밀린 임금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해요. 법원은 체불 기간과 경위, 횟수, 규모, 사업주가 갚으려고 노력한 정도, 이미 받은 지연이자, 사업주 재산 상태를 함께 봅니다.

퇴직급여는 3배 배상 대상에서 빠져요. 또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07.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체불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와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지급한 금액만큼 국가가 근로자의 청구권을 넘겨받으므로 회사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퇴직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회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해요.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이 대상이에요. 임금과 퇴직급여 한도는 각각 적용하며 둘을 합한 총한도도 있으므로, 아래 표에서 구분해 보세요.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대상 임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부칙 제2조). 다만 지급 한도가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재직자는 소송이나 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돼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 통상시급도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은 그 기간의 체불임금 등이고 한 사업에서 한 번 지급하며, 청구 기한과 사업장 가동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대지급금 종류와 상한
구분받는 조건상한
간이대지급금(퇴직자)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나 판결 등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재직자)확인서나 판결 등. 통상시급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 등 요건임금 700만원, 한 사업에 1회
도산대지급금회생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퇴직 당시 나이별 월 220만원에서 350만원

08.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진정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해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회사 재산이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와 추심 같은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회수액은 회사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소송에도 쓰여요. 법률구조법에 따른 소송 제기에 필요하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성립된 조정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09.임금체불 신고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오래된 월급은 퇴직 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가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시효를 보전할 조치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회사에 지급을 재촉하는 최고 역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

대지급금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요. 확인서 방식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하지만, 판결 방식은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를 다룹니다. 한 방식의 기한을 넘겼다고 다른 방식까지 모두 막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놓치기 쉬운 기한
절차기한근거
임금, 퇴직금 청구각 채권의 기산일부터 원칙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진정퇴직 다음 날부터 1년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청구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판결 간이대지급금 소송퇴직 다음 날부터 2년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판결 간이대지급금 청구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도산대지급금 청구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노동청 진정 전에 챙길 것

  • 근로계약서나 임금 액수를 알 수 있는 문자, 메신저 기록이 있나요?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밀린 기간과 금액을 알 수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로 실제 일한 날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을 날짜로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나요?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네, 퇴사 뒤에도 신고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와 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별개이며, 확인서 방식과 판결 방식에 맞춰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 원칙이며 연장 절차가 있어요. 사건 처리기간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날은 같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쓰면 밀린 임금을 못 받게 되나요?

노동청 사건은 끝나지만 임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요. 남은 돈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리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도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지연이자가 적용돼요.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와 기간이 있으므로 체불 원금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사업장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법정 퇴직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는 책임을 면하나요?

아니에요.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회사에 청구합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해요.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응하고, 체불이 확인됐다면 시정지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이미 고소 사건으로 수사 중인지 진정 조사 중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입금만 하면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은 노동청에서 받아주나요?

노동청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고의 체불이나 3개월분 이상 체불 같은 요건을 갖춰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다음 달에는 주겠다고 해도, 지급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정리해 신고하세요. 진정할 때는 대지급금 신청에 쓸 확인서도 필요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넘는 돈이 남으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요.

합의서를 받았다면 실제 입금액과 아직 남은 금액부터 대조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남은 돈을 포기한다는 문구는 효과가 다르므로, 서명할 서류에 어느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퇴직 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정기 임금은 정한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천재, 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전에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다.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와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지원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 보조금 수급 제한, 공공 입찰 감점 등을 요청할 수 있다(2025. 10. 23. 신설 조문 시행).
  7.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8.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제외한다.
  9.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10.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 4. 7. 개정, 2026. 10. 8. 시행). 이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는 예외다.
  11. 근로기준법(2025. 10. 23. 시행본) 제109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개정 전에는 제36조, 제43조 등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었다. 2026. 10. 7.까지 시행된 조문이다.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법 제37조제1항의 지연이자 이율은 연 100분의 20이다.
  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임금채권보장법상 회생, 파산, 도산등사실인정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한다.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 3. 17. 개정, 2026. 9. 18. 시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는 예외다.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7. 1. 시행본) 제44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개정 전에는 퇴직금 미지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2026. 9. 17.까지 시행된 조문이다.
  2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지급능력 없음 인정(도산대지급금)이나 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간이대지급금)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범위다.
  2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재직 근로자도 판결 등이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범위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이고, 한 사업에서 1회만 지급한다.
  22.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진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
  2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한다.
  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누고, 상한액은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간이대지급금은 법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됐던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28.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9.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재직 중인 근로자의 지연이자 규정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정기 지급일이 지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30.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제43조의8은 2025. 10. 23.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3도산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넓힌 제7조제2항은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신고사건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 등이 문서, 구술, 전화, 우편 등으로 행정관청에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을 한 사건이다.
  3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임금체불 신고사건(고소, 고발 제외)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3근무일 안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한다. 시정지시 뒤에는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로 수사한다는 점을 신고인에게 안내한다.
  3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감독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린 뒤 확인서를 받는다. 진정사건은 체불금액과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하고,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다.
  35.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밖의 신고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한다. 부득이하면 1회 연장할 수 있고, 신고인이 동의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36.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확인 2026-10-23도산대지급금 월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별로 임금과 퇴직급여등 각각 220만원(30세 미만), 310만원(30대), 350만원(40대), 330만원(50대), 230만원(60세 이상)이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이고 총 상한은 1,000만원이다.
  37. 10년 근속 퇴직자의 퇴직금 청구 사례법무법인(유한) 대륜, 확인 2026-10-2310여 년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정함(대륜은 판결문 일부만 올리고 내용 일부를 각색할 수 있다고 고지)
  38.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청구,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39.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40. 임금의 시효 소멸: 기산일과 소멸시효 중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기산일,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 수단
  41.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 신청과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확인 2026-10-23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진정 처리기간, 확인서와 판결 방식의 기한, 사업장 가동기간, 재직자 통상시급 조건
  42.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 해설(YTN라디오 인터뷰)법무법인 법승, 확인 2026-10-232022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설계사무소 운영자가 근로자 1명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370여만 원을 체불한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입사 전 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개(2022. 10. 10.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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