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홈쇼핑 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체결하고 쇼핑호스트로 활동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법원이 본 다섯 가지 판단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는 개인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업무 수행에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없었고,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방송·준비·회의 외에는 시간·장소 제약이 없었던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았으며 4대 보험 가입대상도 아니었던 점.

[1]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 횟수·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아, 그 수수료가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홈쇼핑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체결·유지·종료에 관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었던 점. 법원은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1]

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은 계약서 명칭이 '위촉계약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아니다.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취업규칙 적용과 세금·보험 처리 방식, 보수의 성격, 계약 종료 후 활동의 자유라는 다섯 요소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본인 사건에 이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위 다섯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받았거나, 출퇴근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었거나, 고정급을 받았다면 이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근로자성 판단의 실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의 정의)이며, 이 사건 판결문의 참조조문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다. 다만 이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아직 별도 출처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서류 보존 의무를 정하는 조문은 근로자성 판단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쟁점의 근거로는 다루지 않는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므로 상급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 전 정리해 둘 자료

  • 계약서 원본과 갱신 내역(계약 기간, 갱신 횟수, 업무 내용)
  • 업무 지시·보고·평가 기록(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출퇴근 기록, 일정 수락·거부 가능 여부)
  • 보수 지급 방식과 세금·사회보험 처리 내역(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세목, 4대 보험 가입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도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전체 출처

  1. 서울중앙지법 2025-05-01 선고 2023가합96954 해고무효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프리랜서 위촉계약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