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원고는 홈쇼핑 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체결하고 쇼핑호스트로 활동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법원이 본 다섯 가지 판단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는 개인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업무 수행에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없었고,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방송·준비·회의 외에는 시간·장소 제약이 없었던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았으며 4대 보험 가입대상도 아니었던 점.
[1]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 횟수·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아, 그 수수료가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홈쇼핑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원고에게 근로관계의 체결·유지·종료에 관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었던 점. 법원은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은 계약서 명칭이 '위촉계약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아니다.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취업규칙 적용과 세금·보험 처리 방식, 보수의 성격, 계약 종료 후 활동의 자유라는 다섯 요소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본인 사건에 이 판례를 적용하려면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위 다섯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받았거나, 출퇴근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었거나, 고정급을 받았다면 이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근로자성 판단의 실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의 정의)이며, 이 사건 판결문의 참조조문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다. 다만 이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아직 별도 출처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서류 보존 의무를 정하는 조문은 근로자성 판단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쟁점의 근거로는 다루지 않는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므로 상급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해고무효확인
- 선고일
- 2025-05-01
- 사건번호
- 2023가합96954
- 결정 유형
- 판결 : 항소
- 확인일
- 2026-09-18
법원은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취업규칙 적용과 세금·보험 처리 방식, 보수의 성격, 계약 종료 후 활동의 자유라는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성 판단 전 정리해 둘 자료
- 계약서 원본과 갱신 내역(계약 기간, 갱신 횟수, 업무 내용)
- 업무 지시·보고·평가 기록(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출퇴근 기록, 일정 수락·거부 가능 여부)
- 보수 지급 방식과 세금·사회보험 처리 내역(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세목, 4대 보험 가입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도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취업규칙 적용과 세금·보험 처리 방식, 고정급 유무, 계약 종료 후 활동의 자유라는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홈쇼핑 쇼핑호스트라는 특정 업무 형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하급심 판단이다. 지휘·감독 정도나 근무시간 구속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을 받는지,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