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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하한과 상한이 모두 크게 높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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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이 구역에서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제3항의 안전운전의무가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가중처벌의 전제로 삼는 의무다. 제5항은 시장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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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사고 지점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었어야 하고, 운전자가 그 구역에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의무(서행, 일시정지 등)를 위반했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 근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적인 구역 지정과 그 관리 상태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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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음주운전과 겹친 사고

이 사건 운전자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9세 어린이를 차로 충격한 뒤 역과해 숨지게 했다. 이 행위는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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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처럼 여러 과실이 겹쳐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 여러 죄로 봐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죄수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끝에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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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여러 종류의 과실(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될 때, 각각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판단은 사고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같은 여러 위반이 겹치면 각각의 가중처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는지(표지판, 노면 표시 등)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사고 당시 시각, 속도, 신호 상태, 운전자의 음주·과실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운전자 쪽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리 상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보험 처리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정리해 둘 자료

  •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표지판, 노면 표시 사진)
  • 사고 시각·속도·신호 상태를 보여주는 블랙박스·CCTV 영상
  •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 목격자 진술과 경찰 조사·처분 문서
  • 사고 당시 보행자(어린이)의 위치와 이동 방향, 보호구역 내 서행·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일체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출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3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의 법령 근거
  2.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절차의 법령 근거
  3. 서울고법 2023-11-24 선고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겹친 사건의 죄수관계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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