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과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다시 운전면허를 받는 절차와 관련된 조문이다. 두 조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으로 확인됐다.
[1][2]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과 형사처벌 기준(제148조의2), 면허 취소·정지의 직접 근거 조문(제93조)은 이 원고에 별도로 연결돼 있지 않다. 아래 판례 본문에 인용된 조번호를 참고용으로만 표시하며,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동의 없는 채혈 조사와 면허 처분
대법원 2014두46850 판결의 쟁점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이뤄진 채혈 조사 결과만으로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지였다.
[3]대법원은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어서 도로교통법이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혈액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하고, 의식불명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3]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과 면허 처분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의 쟁점은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지였다.
[4]대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연혁을 살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148조의2)에는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되도록 예외가 명시됐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문(제93조)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실무에서 확인할 점
두 판례 모두 '음주운전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내려졌는지'를 따진 사건이다. 면허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적발 장소가 도로인지, 채혈 조사에 동의했는지, 영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두 판례는 면허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형사처벌 기준을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조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면허 취소·정지의 직접 근거 조문(제93조)을 인용하지 않았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선고일
- 2016-12-27
- 사건번호
- 2014두46850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동의나 영장 없이 강제로 채혈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선고일
- 2021-12-10
- 사건번호
- 2018두42771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대응할 때 확인할 자료
- 적발 장소가 도로인지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인지 기록
- 채혈 조사에 동의했는지,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
- 채혈 전후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압수영장 발부 여부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와 처분 사유서 원본
-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가 다른 경우 그 경위 기록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 것이 대법원 2014두46850 판결이다. 다만 의식불명 등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전제다. 다만 이 원고는 형사처벌 기준 조문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다시 운전면허를 받는 절차가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경찰서·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적발 장소, 채혈 동의 여부, 영장 발부 여부, 처분 통지서 원본을 먼저 정리해 두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다.
전체 출처
- 도로교통법 제50의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재발급 절차
- 도로교통법 제80의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재발급 절차
-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동의·영장 없는 채혈 조사 결과와 면허 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과 면허 처분 근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