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별도로 정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손괴한 물건과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1][2]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의 전체 문언은 공식 확인됐다.
[3]제5조의3의 적용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이른바 '자동차등')의 운전자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1]실무에서 확인할 점
뺑소니(도주차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실제로 구호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이탈 시간과 경위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만 건네고 자리를 뜨는 것으로는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관련 원고(사고 직후 구호·신고 조치)에서 대법원 2010도16027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원고 자체는 뺑소니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기준은 이 원고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실무에서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 정도를 알았는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할 사정이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정확한 조문 문언을 위 '관련 법령' 부분에 반영했다. 다만 뺑소니(도주차량)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고 후 이탈 여부가 쟁점일 때 확인할 자료
- 사고 시각·장소·진행 방향 기록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원본 자료
- 피해자 구호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병원 이송, 119 신고 등)의 기록
- 현장을 떠난 시각·경위와 피해자 동의 여부
- 경찰 조사·처분 문서 원본 전체
- 목격자 진술이나 연락처 확보 여부
- 자동차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과 정확한 접수 시각을 기록한 자료
- 변호인 선임 시 전달할 사고 경위 정리 문서와 시간순 타임라인
- 사고 상대방(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전체와 재연락 시도 기록 일체
자주 묻는 질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탈했는지가 핵심이다. 다만 이 원고는 뺑소니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근거 조문이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손괴한 물건과 정도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5조는 운전자의 구호·신고 조치나 신고 행위를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직후 취해야 할 구호·신고 조치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관련 원고(교통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필요한 구호·신고 조치)에서 대법원 2010도16027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