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알려주도록 정한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2항은 이렇게 고지한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한다. 이때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적거나, 검사·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1]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이 권리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끊김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2]변호인 선임과 조력의 범위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뿐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독립하여'라는 표현은 본인의 동의나 위임이 없어도 가족이 스스로 판단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본인이 구속되거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3]제31조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대법원 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특별변호인 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4]실무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실제로 고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지 여부와 시점은 조서에 기재되므로, 조서를 받을 때 이 부분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지 없이 이뤄진 진술은 나중에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문제가 된다.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신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리하게 취급되지는 않지만,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인 선임 시점이 늦어질수록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남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기재된 고지 문구와 실제 고지 여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사·재판 전 확인해 둘 사항
-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을 고지받았는지, 조서에 기재됐는지
- 변호인 선임 여부와 선임 주체(본인 또는 가족 등)
-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함께 참여했는지
- 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한 구체적인 기록
- 특별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 신청 관련 자료
-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그 시점과 이유를 보여주는 기록, 조서에 기재된 고지 문구 원문과 서명·날인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만 가능하지만, 대법원 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특별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실제로 고지받았는지,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술 여부는 변호인과 미리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