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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한다.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해, 심급에 따라 항소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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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과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항소이유의 범위를 정한다. 두 조문의 세부 문언은 이 원고에 제목만 연결돼 있어, 정확한 제출기한과 항소이유 목록은 하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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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직권조사사유'

대법원 2026모510 결정에 따르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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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그 판결이 이 사건(벌금형이 선고된 사기죄) 항소심 계속 중 확정됐다.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를 하지 않은 것도 사후적으로 발생한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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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조사사유를 살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결정이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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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직권조사사유는 경합범 처벌례를 놓친 경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1심 판단에 법령적용·해석상 오류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항소법원이 어디인지(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는 1심이 단독판사 판결인지 합의부 판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361조의5의 정확한 문언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공개 전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항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

  • 제1심판결 선고일과 판결문 송달일
  • 항소장 제출일과 관할 항소법원(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일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있는지,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정확한 확정일
  • 1심에서 적용된 죄명과 형법·형사소송법 조문의 전체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전체 출처

  1.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항소이유서 제출 절차의 근거
  2. 형사소송법 제361의5조(항소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항소이유 범위의 근거
  3.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항소 제기기간(7일)의 근거
  4.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심급별 항소법원 관할의 근거
  5. 대법원 2026-04-03 선고 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직권조사사유가 있을 때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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