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대법원이 인정한 '직권조사사유'
대법원 2026모510 결정에 따르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5]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그 판결이 이 사건(벌금형이 선고된 사기죄) 항소심 계속 중 확정됐다. 두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를 하지 않은 것도 사후적으로 발생한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5]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조사사유를 살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결정이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5]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직권조사사유는 경합범 처벌례를 놓친 경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1심 판단에 법령적용·해석상 오류가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항소법원이 어디인지(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는 1심이 단독판사 판결인지 합의부 판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361조의5의 정확한 문언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공개 전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선고일
- 2026-04-03
- 사건번호
- 2026모510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9-18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못 냈어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
- 제1심판결 선고일과 판결문 송달일
- 항소장 제출일과 관할 항소법원(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일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있는지,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정확한 확정일
- 1심에서 적용된 죄명과 형법·형사소송법 조문의 전체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령적용·해석의 착오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2026모510 결정은 그렇다고 봤다. 항소심 계속 중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돼 경합범 관계가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법령적용·해석의 착오 같은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절차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 2026모510 결정은 항소심 진행 중 별건 사건 판결이 확정돼 경합범 관계가 성립했는데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의 재산정을 하지 않은 것도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1심에서 적용된 죄명과 형법·형사소송법 조문의 전체 목록,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의 존재와 확정일, 제1심판결 선고일과 송달일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있다.
전체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1의3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항소이유서 제출 절차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61의5조(항소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항소이유 범위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항소 제기기간(7일)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심급별 항소법원 관할의 근거
- 대법원 2026-04-03 선고 2026모5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직권조사사유가 있을 때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