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는 공판정 밖에서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매체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임의로 열람·복제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1]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장물취득·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받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도 압수한 사건이다. 검찰 포렌식 수사관은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 정보를 통째로 이미징해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PDF 파일로 만들었다. 검사는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으면서도 그 전후로 피고인들의 치과 운영 관련 메시지 등을 출력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4]대법원 2026-02-20 선고 2024모730 결정은 압수수색검증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법률상담 관련 서류나 자료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비밀보장이 압수·수색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다.
[5]법원의 판단
2022도11923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 목적물인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유관정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도 위법하고, 사후에 무관정보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압수와 엑셀파일 생성 과정에 영장주의 위반이 있고 나머지 증거도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4]2024모730 결정에서 대법원은, 체포·구속된 사람뿐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변호인과의 접견·상담뿐 아니라 그 내용의 비밀도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 서류는 원칙적으로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인이 압수를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며, 이때도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압수물의 증거가치,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5]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됐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분하는 선별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거나 복제본을 통째로 반출한 경우에도, 이후 혐의사실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했다면 그 절차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
[4]압수·수색이 끝난 뒤 무관정보가 삭제·반환되지 않고 계속 보관되고 있는지, 그 정보가 다른 수사에 쓰이지는 않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변호인과 주고받은 상담 자료나 법률자문 서류가 압수 목록에 포함돼 있다면, 본인의 승낙이나 공범관계 같은 예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이런 사실관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압수 경위와 선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5]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
- 2025-08-14
- 사건번호
- 2022도1192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은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구분 없이 복제·출력하면 영장주의 위반이며,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무관정보를 삭제·반환하지 않고 보관·열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와 그에 기초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 선고일
- 2026-02-20
- 사건번호
- 2024모730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도 변호인 조력권이 완전히 보장돼야 하며, 변호인과 주고받은 법률자문 서류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고 봤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검토 자료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
-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분한 선별 절차 진행 여부
-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의 반출·보관·폐기 경위
- 변호인과 주고받은 법률자문 서류의 압수 포함 여부와 예외 사유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
아니다.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새로운 수사에 열람하면 위법하고, 나중에 별도 영장을 받아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 서류는 원칙적으로 압수가 금지되고, 본인의 승낙이나 변호인의 공범관계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13조(영장 발부),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21조(당사자의 참여)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집행 과정이 이 절차를 따랐는지 대조해야 한다.
전체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
-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절차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영장 집행 당사자 참여권
-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2도11923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전자정보 압수 시 관련성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02-20 선고 2024모73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변호인 법률자문 서류의 압수 제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