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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등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출석요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다. 제221조의 세부 문언은 이 원고에 전체가 인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범위는 하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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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 자체는 제241조(피의자신문)와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가 정한다. 제241조는 수사관이 신문에 앞서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42조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되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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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점

출석요구서(또는 전화·문자 통보)에는 보통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과 소속, 출석 일시·장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가 적혀 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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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는 문언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체포·구속처럼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와는 규정 형식이 다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보서에 적힌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발신 번호나 요구 방식이 낯설다면, 통보서에 적힌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건번호와 담당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링크 클릭이나 송금을 먼저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로 의심해야 한다.

조사 당일 진행되는 절차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먼저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물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제241조). 이후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다(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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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이후 절차에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자격(피의자·참고인·피해자 등)으로 조사받는지를 조사 시작 전에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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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에는 아직 '경찰 조사 출석 통보'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공식 판례가 없다. 절차형 주제이므로 법령 원문 중심으로 구성했고,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을 대신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통보서 문구와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자료

  • 출석요구서(또는 통보 문자·통화) 원본과 사건번호
  • 출석 일시·장소, 담당 수사관 소속과 연락처
  • 본인이 피의자·참고인·피해자 중 어떤 자격으로 통보받았는지
  • 신분증, 관련 증빙 자료, 필요시 변호인 선임 여부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해, 체포·구속과는 규정 형식이 다르다. 다만 응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보서의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전체 출처

  1.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피의자 출석요구의 법령 근거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참고인 등 제3자 출석요구의 법령 근거
  3.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조사 시작 시 본인 확인 절차의 법령 근거
  4.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신문 사항과 유리한 진술 기회 보장의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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