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의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뿐 아니라, 그 임무 위반으로 거래 상대방 같은 제3자가 직접 손해를 입었을 때도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1]상법 제395조는 회사가 이사에게 사장·부사장 같은 대표이사로 보일 만한 직함을 준 경우, 그 이사가 실제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회사는 이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표현대표이사). 직함만 보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실무에서 확인할 점
회사와 거래하면서 상대방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직함만 가진 이사인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명함이나 계약서에 표기된 직함, 회사가 그 직함을 실제로 허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주주로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먼저 지분 요건을 갖췄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정황(내부 문서, 회신 등)을 남겨두면 절차상 흠결을 다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과 제3자 손해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임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조문의 최신 개정 여부와 판례의 후속 법리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 선고일
- 2025-06-12
- 사건번호
- 2024다21674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소요건 흠결이 있어도 소송경제상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책임 추궁 전 정리해 둘 자료
-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사회·업무 기록
- 제3자로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표현대표이사 주장 시 명함·계약서 등 직함 표기 자료
-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한다면 지분 요건과 회사에 보낸 제소 청구서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사가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직함을 받았고 이를 믿고 거래했다면,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회사가 애초에 주주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구체적 사실과 손해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한다면 지분 요건과 제소 청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