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과 결의방법
상법 제390조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정해진 소집권자와 소집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사회를 진행하면 결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2]상법 제391조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결의는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긴다.
[1]감사의 참여와 의사록
상법 제391조의2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정한다. 감사에게 정당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출석·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다퉈질 수 있다.
[3]상법 제391조의3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비치 의무를 정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의사록은 이후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실제 진행된 논의와 다르게 작성되면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의 구분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은 이사회 결의 쟁점과는 별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상법상 서로 다른 기관이고, 소집·결의 요건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요건뿐 아니라 하자를 다투는 절차(예: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체계)도 서로 다르다. 이사회 결의에 실제로 적용되는 대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실무에서는 이사회 결의 전에 소집통지가 이사·감사 전원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서면결의나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정관에 그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의 내용이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대표이사 선임, 신주발행 등)일수록 소집·결의 절차의 하자가 나중에 크게 다퉈질 수 있어, 의사록에 결의 경과를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구체적인 절차와 효과는 회사 정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전에 정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구체적 절차(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와 실제 대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례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실제 이사회 운영 시에는 회사 정관에 정해진 별도 요건(가중된 결의정족수 등)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 시 정리해 둘 자료
- 이사회 소집 통지 발송 내역과 발송·도달 시점
- 출석 이사·감사 명단과 위임 여부, 특별이해관계 유무
- 이사회 의사록 원본과 참석자 기명날인·서명 전체
- 정관상 이사회 결의에 관한 별도 요건(가중된 결의정족수 등)
- 결의 안건과 관련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일체
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90조에 따른 소집 절차와 제391조에 따른 결의방법(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 상법 제391조의2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작성·비치해야 하며, 이후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두 결의는 적용되는 조문과 하자를 다투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를 다투는 법리를 이사회 결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소집·결의방법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결의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하자를 다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