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현행 법령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해 상법 제186조부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를 준용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에 따라 인용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등,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절차가 적용된다.
[1]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지켜야 하는 공고 절차를 정한 특례 규정이다. 상장회사가 이 조문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소집절차 자체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다.
[2]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1-07-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여러 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러한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였다.
[3]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사건으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거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의를 진행한 사안이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이 쟁점이 됐다.
[4]법원의 판단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결의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별개의견은 청구기각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3]2021다271282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거치지 않고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와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4]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먼저 누가 소집을 결정했는지,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거쳤는지, 소집통지와 공고 절차가 상법 제542조의4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한 경우처럼 하자가 중대하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라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검토하게 된다.
[1][2][4]결의부존재·무효 확인 소송을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방식과 당사자 확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선고일
- 2021-07-22
- 사건번호
- 2020다284977
- 결정 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 다수의견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을 여러 사람이 함께 제기한 경우, 승소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구조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별개의견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선고일
- 2022-11-10
- 사건번호
- 2021다27128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 검토 자료
-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여부와 소집권자의 자격
- 소집통지·공고 절차가 상법 제542조의4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주주들의 범위와 당사자 확정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다.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
상법 제542조의4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절차를 정한 특례 규정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집절차의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다.
있다.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전체 출처
-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절차
-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공고 절차
- 대법원 2021-07-22 선고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결의부존재·무효 확인 소송의 공동소송 형태
-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결의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