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담은 기본 문서로, 이후 법인 운영 중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4]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정관을 작성했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설립등기 이후에 등기할 사항이 생기면, 민법 제54조에 따라 그 등기의 효력과 공고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제54조 제1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정관 변경이나 임원 교체처럼 설립등기 이후에 생기는 등기 사항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 등기는 법원의 공고로 외부에 알려진다.

[3][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8가지 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40조가 정한 사단법인의 7가지 필수 기재사항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과 항목이 다르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진행된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사록은 설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이후 설립 무효나 절차 하자가 문제 될 때 근거 자료로 쓰인다.

[2]

민법상 사단법인과 상법상 주식회사는 설립 절차의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조문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실무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목적사업의 범위와 대표자 선임·해임 절차, 총회 운영 방식처럼 이후 분쟁을 줄여주는 조항을 함께 정리해 두기도 한다. 설립 목적과 형태(사단법인·재단법인·주식회사 등)에 따라 주무관청 인가나 등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절차는 담당 관청 안내와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설립등기를 마친 뒤에도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이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등기와 공고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등기 사항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법인 종류와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원고의 조문만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법인 설립·정관 작성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처분처럼 법인 설립·정관 작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은 이 원고의 근거로 쓰지 않았으며, 관련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실제 정관을 작성할 때는 법인 종류와 목적사업에 맞는 필수 기재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인 설립 시 정리해 둘 자료

  • 정관 초안과 법정 필수 기재사항 확인 목록
  • 발기인·설립자 전원의 명단과 기명날인·서명
  • 설립 과정의 의사록(주식회사의 경우)
  • 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임원 취임 승낙서 등)
  • 목적사업에 따라 필요한 주무관청 인가·등록 관련 서류
  •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 시 다시 확인해야 할 변경등기·공고 절차 목록
  • 설립 유형(민법상 사단법인/상법상 주식회사)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전체 체크리스트와 담당 등기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0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설립등기 이외 등기 사항의 효력과 공고 근거
  2.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의사록 작성 의무 근거
  3.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단법인 설립등기 성립 요건 근거
  4.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근거
  5.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근거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