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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철회·환급의 근거

주택법 제11조의6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가입 철회와 가입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납부하는 가입비 등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제1항),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2항).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제3항),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제4항·제5항). 특히 제6항은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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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조합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설명의무 위반이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됐다. 조합원이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려 하는데도 조합이 근거 없이 이를 막거나 위약금만 강조한다면, 이는 제11조의6 제2항이 정한 철회권과 제6항이 정한 위약금 청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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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1차 계약금을 냈다가 다음 날 가입을 철회하려 했지만, 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2차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조합 측과 상담했는데, 조합 측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 유지를 권유했다. 원고는 결국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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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조합탈퇴·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적극적 기망으로 원고를 속인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계약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당한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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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 작성 당시 조합이 가입철회·탈퇴·가입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실제로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설명 여부와 그 내용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미 가입비를 낸 상태에서 탈퇴·환급을 원한다면, 조합 측이 철회·탈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이유로 계약 유지를 권유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정황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입 전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궁금한 점은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적용한 근거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정확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1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탈퇴 시 정리해 둘 자료

  • 조합가입계약서와 가입 당시 설명받은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가입철회·탈퇴·환급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문자 기록
  • 계약금·분담금 납부 내역
  • 탈퇴·환급을 요청한 경위와 조합 측의 답변 기록
  •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설명 없이 계약서 서명만 요구받았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과 참석자 명단

자주 묻는 질문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조합이 가입철회·탈퇴·환급에 관한 법정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전체 출처

  1. 주택법 제11의6조(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조합 가입 철회·가입비 반환 절차의 법령 근거
  2. 대전지법 2023-12-07 선고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가입비 반환이 인정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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