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 철회·환급의 근거
주택법 제11조의6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가입 철회와 가입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납부하는 가입비 등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제1항),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2항).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제3항),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제4항·제5항). 특히 제6항은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1]사건의 경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1차 계약금을 냈다가 다음 날 가입을 철회하려 했지만, 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2차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조합 측과 상담했는데, 조합 측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 유지를 권유했다. 원고는 결국 조합가입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2]법원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조합탈퇴·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적극적 기망으로 원고를 속인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계약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당한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실무에서 확인할 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 작성 당시 조합이 가입철회·탈퇴·가입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실제로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설명 여부와 그 내용을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미 가입비를 낸 상태에서 탈퇴·환급을 원한다면, 조합 측이 철회·탈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이유로 계약 유지를 권유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정황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입 전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궁금한 점은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적용한 근거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정확한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1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부당이득금
- 선고일
- 2023-12-07
- 사건번호
- 2022가단114635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명의무 위반은 단순한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적극적 기망에 해당해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계약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다만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탈퇴 시 정리해 둘 자료
- 조합가입계약서와 가입 당시 설명받은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가입철회·탈퇴·환급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녹취·문자 기록
- 계약금·분담금 납부 내역
- 탈퇴·환급을 요청한 경위와 조합 측의 답변 기록
-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설명 없이 계약서 서명만 요구받았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과 참석자 명단
자주 묻는 질문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조합이 가입철회·탈퇴·환급에 관한 법정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그 자체로 탈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합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 취소를 다툴 때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가 달라 결과가 달리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이 판결은 조합이 설명의무를 어겼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1심 판단이며, 조합의 설명 여부나 계약 경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받은 내용, 조합가입계약서, 계약금 납부 내역, 탈퇴·환급 요청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