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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의 기준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제532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즉 계약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가계약'이라는 단계에서도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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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사실관계와 결론

이 사건에서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매수인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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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수인이 스스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이상,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매수인의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만으로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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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가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항상 법적으로 계약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 조건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약금을 낼 때는 그 금액이 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 반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려는 쪽이 스스로 계약을 거부한 것인지,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된 것인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문자·통화 기록, 특약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가계약 단계에서 목적물, 대금, 잔금 지급 시기 같은 핵심 조건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면,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핵심 조건 중 일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가계약 단계라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가계약금 반환·계약 성립 여부를 직접 다루는 민법 제531조·제532조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계약금이 실무상 계약금의 일부인지 별도의 성격을 갖는지를 직접 판단한 추가 판례는 이 원고에 연결돼 있지 않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이 판결은 소액사건 1심 판단이므로 사실관계와 조건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가계약 체결 시 정리해 둘 자료

  • 가계약서 또는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문자·통화 기록
  • 가계약금의 성격(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을 정한 특약
  •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위(누가 거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계약금 지급·반환 관련 계좌 내역
  • 핵심 조건(목적물, 대금, 잔금 지급 시기) 합의 여부와 그 합의가 이뤄진 정확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전체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명칭이 가계약이라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스스로 계약을 거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계약 성립 시기의 법령 근거
  2.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의 법령 근거
  3.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12-11 선고 2018가소21928 보관금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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