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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원칙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도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봤다 — 이 권리는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하려면 매도인(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판결문은 그 근거로 민법 제449조 제1항을 인용했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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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양도라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도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다르다.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사안이다. 문제는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이 양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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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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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마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없어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양수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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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으려는 사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매도인에게 통지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매도인이 양도 사실을 다투는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이미 가등기나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매도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등기가 유효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 매도인의 동의·승낙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동의서, 승낙서, 관련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등기의 효력을 지킬 수 있다. 양도인·양수인 모두 계약 전에 매도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판결의 실제 근거 조문은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다. 제449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원칙' 부분에서 확인한 것과 같고,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것도, 매도인의 동의 없는 양도로는 등기이전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 제186조가 요구하는 등기의 실체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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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시 확인할 자료

  • 매도인의 동의서 또는 승낙서 원본
  • 양도 통지와 별개로 동의를 받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가등기·본등기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 매도인과 주고받은 대화·문서 기록
  • 양도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거나 매도인의 승낙을 받은 정확한 시점과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서면 승낙서 등)와 발송·수령 확인 기록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도가 효력을 갖고, 그래야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채권 양도의 원칙과 성질상 제한의 법령 근거(전체 조문 문언 확인 완료)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요건의 법령 근거(전체 조문 문언 확인 완료)
  3.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도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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