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확인 상태
경계침범과 토지인도 청구는 민법의 상린관계 조문(경계표·담의 설치,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 등)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조문이 근거가 된다.
다만 이 조문들의 정확한 문언과 시행일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래 판결의 실제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결의 사실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9777(본소)·2016가단238445(반소) 사건은 이웃한 두 토지 사이의 경계와 관련된 본소·반소가 함께 다뤄진 사건이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별지 도면 표시 25.6㎡)을 침범해 사용해 온 데 대한 금전 지급 의무가 포함돼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168,750원과 함께, 2016. 12. 6.부터 침범 부분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침범한 토지 부분을 실제로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 반환 성격의 지급이다.
동시에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각각 기각했다. 즉 침범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도 본소·반소 부분으로 나눠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을 허용했다. 즉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경계침범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구제 방법(금전 지급인지, 철거·인도인지)과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침범 면적, 사용 기간, 침범이 시작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측량 결과로 확인된 침범 면적과 위치, 침범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침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판결문에 없는 사정을 추측해서 결론을 앞서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글은 경계침범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민법 상린관계 조문의 원문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쟁점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인용된 판결의 사실관계와 본인 사건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선고일
- 2017-11-08
- 사건번호
-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이웃 토지를 침범해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 반환·토지인도 판단
경계침범 확인 시 정리해 둘 자료
- 측량 결과로 확인된 침범 면적과 위치
-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 침범이 시작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항공사진, 준공도면 등)
- 상대방이 침범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통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2016가단238445(반소) 판결이 이웃 토지 일부를 침범해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사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에 연결돼 있다.
법원은 침범 부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일정 금액과 월 88,500원 비율의 지급을 인정했고, 피고의 반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했다.
침범 사실을 안 뒤에도 오래 방치하면 소멸시효나 점유취득시효 같은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침범을 확인한 시점과 이의를 제기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 이번 판결처럼 금전 지급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철거·인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측량 결과로 확인된 침범 면적과 위치,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침범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필요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인기관의 경계측량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