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등이 절차에 참여할 권리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이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법원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도록 정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하도록 정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신청인이 대응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는 운반·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의 보관 방법과, 위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소지·유통이 금지된 압수물의 폐기 요건을 정한다.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영장 집행 일시·장소가 사전 통지됐는지, 참여 기회가 실제로 보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통지 예외 사유(참여 거부 의사 명시, 급속을 요하는 사정)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통지 없이 집행됐다면 그 예외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압수된 전자정보나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사정(수사·재판 종결, 증거로서 필요성 소멸 등)을 정리해 환부·가환부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절차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요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휴대전화·컴퓨터처럼 업무와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 압수가 길어지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 압수 당시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했는지, 원본 기기 자체를 압수했는지에 따라서도 환부 신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수 방식과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이나 환부·가환부를 직접 판단한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판례가 보강되기 전까지는 법령 조문 설명에 한정된다. 실제 참여권 침해나 환부 거부가 문제 되는 개별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 전체 기록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령
관련 현행 법령
4건
현행 법령현행
형사소송법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시행 기준일
2026-06-24
확인일
2026-09-18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가환부해야 한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대응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법원은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33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청구에 따라 환부·가환부해야 한다(제218조의2). 검사가 거부하면 대응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점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소지·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 대신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33조(법원의 환부·가환부)·제218조의2(검사의 환부·가환부, 거부 시 법원 청구)·제130조(보관과 폐기)를 확인해야 한다. 참여권 침해가 문제 되면 제122조가 정한 통지 예외 사유(참여 거부 의사 명시, 급속을 요하는 사정)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환부·가환부가 지연되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제218조의2 또는 제133조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압수물 처리 자체가 문제 되면 제130조의 보관·폐기 요건을 각각 조문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장 집행 통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참여 기회가 보장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압수물 목록과 보관 현황, 선별 압수 여부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