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0조의2는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1][2][3][4]즉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벗어나는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
헌법재판소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 침해가 크지 않고, 동의 없는 처리도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여러 규정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유다.
[6]또 다른 예외로,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경위와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실무에서 확인할 점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지하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려면 그때마다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실무를 운영해야 한다. 가명처리 후 통계·연구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지, 재식별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증거로 제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꼭 필요한 범위로 제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출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무를 직접 다룬 공식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조문의 최신 개정 여부와 관련 판례의 후속 법리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선고일
- 2026-02-26
- 사건번호
- 2025도13141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법원은 이런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제출 경위와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 사건번호
- 2020헌마1476
- 결정일
- 2023-10-26
- 확인일
- 2026-08-0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의 가명정보 동의 예외가 합헌으로 유지됨
개인정보 처리 전 확인할 자료
-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기록(동의 시점, 동의 범위)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 또는 법적 근거 확인 자료
- 가명처리 절차와 재식별 방지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
-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경우 제출 경위와 필요성을 정리한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동의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있다. 통계작성·학술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 예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다. 가명정보도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 재식별을 막는 조치 같은 보호 의무가 함께 따른다.
수집 항목·목적을 명시한 처리방침과 동의 기록부터 확인하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있다면 그 법적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전체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재제공 제한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의2조(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의 법령 근거
-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도131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송 증거 제출 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 근거
- 헌법재판소 2023-10-26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처리가 합헌이라는 판단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