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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NDA도 계약이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이 조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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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별도의 보호가 더해진다. 이 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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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의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고속열차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며 관련 기술정보를 각자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다. 갑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이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을 회사가 다른 발주처(병 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같은 제품을 공급하자, 갑 회사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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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사람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업종·경력, 행위의 동기·경위·수단·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상대방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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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을 회사가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해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갑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해 병 공사에 공급할 제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을 회사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보를 공유된 범위 밖에서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 목적이 별도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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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NDA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비밀정보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지, 상대방이 그 정보를 실제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NDA에는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예정배상액 조항을 둘 수 있다.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공개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뒷받침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위 판례가 보여준다.

NDA 작성 시 흔히 다투는 지점

NDA 관련 분쟁에서는 비밀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게 돼 있어 무엇이 실제로 '비밀정보'인지부터 다퉈질 수 있다. 정보 제공 시점에 문서·이메일 등으로 비밀 표시를 했는지, 구두로 제공한 정보까지 포함하는지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예외사유(이미 공지된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 위반 시 통지·시정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뒀는지도 실제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이어지는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해석은 개별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상대방이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개인일 경우, 그 개인에게도 비밀유지의무가 직접 미치는지 계약 당사자 구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과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용 자료이며,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1다278931 판결은 공동보유자 사이의 영업비밀 분쟁 사례로, NDA의 구체적 문구나 당사자 관계가 다르면 '부정한 목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NDA 위반 대응은 계약서의 구체적 문구와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NDA 위반 대응 시 정리해 둘 자료

  • 체결된 NDA 계약서의 원본 전체와 비밀정보의 정의·범위 조항
  • 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와 확인 경위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
  • 정보 제공 경위와 상대방이 접근한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 전체와 관련 담당자 명단
  •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뒷받침할 자료와, 상대방의 부정한 이익·가해 목적을 보여주는 정황
  •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과 예외사유 조항, 계약 종료 후 존속 여부까지 확인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계약 위반(NDA 위반 포함) 시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근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영업비밀의 정의와 계약관계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자의 침해행위 요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4.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공동보유자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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