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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한다. 제25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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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은 사업자·사업자단체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는 배송사업자와의 협력에 관한 근거를 둔다. 다만 이 4개 조문은 소비자보호 체계를 뒷받침하는 지원·협력·자율규제 성격의 조문이며, 청약철회·표시광고처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행사하는 개별 권리를 정하는 조문은 이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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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다른 쟁점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로 청취 가능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웹 접근성·장애인차별 관련 쟁점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의무와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비교쇼핑서비스에서 자사 입점상품을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법 쟁점이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실무에서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을 운영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결제·배송 관련 고지 의무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구조라면 플랫폼 자신의 의무와 입점 판매자의 의무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업 형태(직접판매형 쇼핑몰인지, 오픈마켓형 플랫폼인지)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원고의 조문만으로 전체 의무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사업자나 해외 배송이 포함된 거래라면 적용 법률과 관할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소비자보호지침·자율규약·배송협력 같은 지원·협력 성격의 조문은 확인했지만, 청약철회권, 통신판매업자의 신고·표시의무처럼 소비자가 실제로 행사하는 개별 권리 조문과 그 위반이 문제 된 판례는 다루지 않았다. 해당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다른 법(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규율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쟁점인지부터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쟁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정리해 둘 자료

  • 적용받는 소비자보호지침·자율규약의 구체적 내용
  • 배송사업자와의 협력·계약 관련 자료 일체
  • 온라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결제 절차, 고지 방식 등) 운영 방침
  • 소비자 문의·분쟁 처리 이력과 응대 기록
  • 입점 판매자와 플랫폼 사이의 책임 분담을 정한 이용약관·계약 조항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현황
  • 청약철회·환불 관련 실제 고지 문구와 처리 절차에 관한 기록 일체

자주 묻는 질문

이 원고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참여(제23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지원 근거(제25조), 온라인 인터페이스 자율규약(제21조의3), 배송사업자와의 협력(제9조)이 있다. 청약철회 등 개별 소비자 권리 조문은 이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체 출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근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지원 근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온라인 인터페이스 자율규약 근거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배송사업자와의 협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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