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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는 영업비밀이 침해됐을 때 피해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는 민사상 구제수단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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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해, 등록 당시 해당 정보를 원본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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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11-21 선고 2024노587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07-03 선고 2024노3151 판결은 모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이 함께 공소사실로 제기된 형사항소심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고, 판결문에는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 대신 주문(선고 결과)만 공개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2024노5872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 피고인과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개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개월에서 2년 2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노트북과 저장장치 일부는 몰수됐다. 다만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 시점의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선고 결과가 보여주는 것

2024노3151 판결에서는 원심의 유죄 부분 중 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압수된 저장장치가 몰수됐다. 검사와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그리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두 사건 모두 하나의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나 무죄로 일괄 판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별·공소사실별로 결론이 나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 되는 형사사건은 여러 죄명과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사건 안에서도 유죄와 무죄, 실형과 벌금형이 혼재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사건 전체의 결론을 '유죄' 또는 '무죄'로 단순화해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공소사실별 주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두 항소심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됐고, 상고심 결과가 이미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 판결(위 court-decision 첫 문단)은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2026-01-15 선고)에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 즉 앞서 설명한 피고인 3에 대한 징역 2년 등 선고 결과는 더 이상 최종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5872 판결(case-facts 문단)은 대법원 2025도21522 판결(2026-04-30 선고)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파기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됐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돼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파기환송된 부분과 확정된 부분이 원심의 어느 피고인·공소사실에 정확히 대응하는지는 상고심 판결문 전체를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어, 이 원고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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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원본증명제도 등을 통해 보유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훼손·멸실·변경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민사상 금지청구와 형사고소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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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는 형사사건에서는 판결의 결론을 사건 전체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공소사실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판결 안에서도 피고인별·혐의별로 유죄·무죄와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문 전체를 대조하지 않고 일부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 원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과 판결 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용 자료이며,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인용된 두 판결은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법리 판단 이유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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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대응 검토 자료

  •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접근제한·보안 조치 자료
  • 원본증명제도 등록 여부와 보유 시점을 증명할 자료
  • 훼손·멸실·변경 또는 유출 경위를 보여주는 시간대별 기록
  •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피고인별·공소사실별 주문 내용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해서는 안 된다.

전체 출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금지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4. 수원지방법원 2025-11-21 선고 2024노5872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
  5. 서울고등법원 2025-07-03 선고 2024노315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의 선고 결과
  6.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5도1190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2024노3151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상고심 결과
  7. 대법원 2026-04-30 선고 2025도2152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2024노5872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 상고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