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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졌는데, 넣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동업에 넣은 돈은 별도 반환 약정이 없다면 탈퇴 당시 사업의 순재산으로 정산해요. 탈퇴와 해산, 두 명 동업, 원금 반환 약속, 익명조합과 횡령을 실제 판결로 설명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출처 확인 8분 읽기
일로 출자해도 동업자예요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어요. 돈 없이 운영을 맡기로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어도 동업자로서 지분을 가집니다(민법 제703조).

손실 비율만 정했어도 이익에 적용돼요

이익이나 손실 한쪽의 분배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 모두에 쓰는 것으로 봐요. 둘 다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한 금액 비율을 따릅니다(민법 제711조).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원문과 대법원 판결, 사무소 공식 공개 사례. 출처별 확인일은 하단에 표시합니다.

01.동업에 넣은 돈은 빌려준 돈과 무엇이 다른가요?

빌려준 돈은 사업이 망해도 약속한 날에 반환을 청구하지만, 동업에 넣은 돈은 사업의 손실도 함께 떠안아요.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 민법상 동업이 되고, 넣은 돈은 동업자 모두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03조).

어느 쪽인지는 '투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약속한 내용으로 정해요.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에,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갚을 날을 정했다면 빌려준 돈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영업에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봅니다(상법 제78조). 운영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공동사업 약정과 장부를 볼 권한, 재산 처분에 동의할 권한을 함께 따져요(2010도5014). 익명조합 계약이 끝나면 출자금을 돌려받되, 손실로 줄었다면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상법 제85조).

02.동업을 정리하려면 탈퇴와 해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동업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처음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혼자 빠지는 탈퇴, 동업 자체를 끝내는 해산, 상대를 내보내는 제명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94다7157).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했거나 가게에 불리한 시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해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해요(민법 제720조). 다툼으로 신뢰가 깨져 함께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고, 다툼을 만든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92다21098).

해산하면 빚과 거래를 정리하는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나눠요. 정리할 일이 남아 있으면 청산이 끝나야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다234239).

03.둘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가게는 누구 것이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두 명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해산이나 청산 없이 동업관계가 끝나고, 사업 재산은 남은 사람에게 귀속돼요(98다54458, 2004다49693).

나간 사람은 가게나 장비를 나누자고 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에게 지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청구합니다. 셋 이상이 동업했다면 나머지끼리 동업이 계속되고 정산 방식은 같아요.

상대가 나를 빼고 혼자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제명된 것은 아니에요. 제명에는 정당한 사유와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제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04.얼마를 돌려받나요, 넣은 원금 그대로인가요?

별도 정산 약정이 없다면 탈퇴 당시 사업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요. 돈을 냈든 장비를 냈든 지분을 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장사가 이어지는 가게라면 시설값만 보지 않고 영업권까지 포함한 가치로 재산을 평가해요(2004다49693). 지분 비율은 처음 정한 이익 분배 비율을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한 금액 비율로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돈을 조금 더 냈거나 운영을 혼자 맡았다는 이유로 정해 둔 비율이 바뀌지는 않아요(2022다285523). 아래 표는 이 판결에서 법원이 정산금을 계산한 과정입니다.

매달 적자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과 영업권 등 사업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2019다207851). 내가 동업에 갚아야 할 돈이나 덜 낸 출자금도 정산에 반영해요(2004다49693).

정산금 계산 예시(2022다285523)
단계금액설명
탈퇴 당시 학원 재산207,840,627원법원이 인정한 재산
미출자금 더하기215,378,947원탈퇴자가 덜 낸 7,538,320원 합산
5:5로 나누기107,689,473원탈퇴자 몫
받은 돈과 미출자금 빼기23,651,153원이미 받은 7,650만 원과 미출자금 공제

05.원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반환 약정의 금액과 조건에 따라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남은 재산의 분배를 포기하고 채무 변제책임도 면하는 대신 출자금만 돌려받기로 한 특약에서, 청산 없이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92다21098).

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담보로 받은 수표도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원금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언제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는지와 손실이 나도 반환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봐요.

06.동업자가 사업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인가요?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입니다. 손익을 정산하기 전이라면 자기 지분만큼을 빼지 않고, 임의로 쓴 금액 전부에 책임을 져요(2010도17684).

다만 익명조합에서는 출자금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사람이 이익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익명조합과 유사한 투자 약정에서 횡령을 부정했어요(2010도5014). 이때 출자금이나 이익금을 받을 권리는 계약에 따라 민사로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동업을 핑계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어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청구도 따로 해야 합니다.

07.상대가 정산을 거부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장부부터 보여 달라고 하세요. 동업자는 언제든 업무와 재산 상태를 볼 수 있고, 소송에서는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이 탈퇴 당시 재산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710조, 2024다234239).

탈퇴 조건을 갖췄다면 내용증명으로 뜻을 전하고, 배달증명도 받아 두세요.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며, 정산 기준은 실제 탈퇴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민법 제111조, 제719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받을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집행해요(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계속 영업상대가 가게를 계속하며 정산을 미룬다면

탈퇴 조건을 확인해 의사를 전하고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실제 탈퇴 효력이 생긴 때의 재산과 채무로 정산을 요구합니다.

폐업가게가 망했거나 문을 닫았다면

보증금과 시설 등 남은 재산, 미지급 채무를 확인하고 청산 방법을 협의하세요. 공동재산을 혼자 처분하지는 마세요.

배제상대가 나를 빼고 혼자 운영한다면

제명 절차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동업자예요. 장부를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을 정하세요.

돈만 투자돈만 넣고 운영은 맡겼다면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상대방 영업의 이익만 나누기로 했는지 약정부터 보세요. 익명조합이라면 해지 조건과 손실을 반영한 반환액을 따집니다.

정산을 요구하기 전에 챙길 것

  • 넣은 돈이 동업 출자인지, 빌려준 돈인지, 돈만 맡긴 투자인지 정리했나요?
  • 이익 분배 비율이나 원금 반환 약속이 담긴 계약서, 카톡, 수표를 모았나요?
  •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사 영수증이 있나요?
  • 통장 잔액, 보증금, 시설과 재고, 받을 돈과 빚을 장부로 봤나요?
  • 약정과 탈퇴 조건을 살폈고, 상대에게 통지가 도달한 기록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동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돼요. 민법은 동업 약속에 서면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체 내역과 이익을 나눈 기록, 함께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카톡으로 동업과 분배 비율을 증명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상대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동업인가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한 사람 이름으로 영업해도 함께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내적 조합에 해당합니다. 업무 참여 권한과 재산 처분 약정도 함께 봐요(2010도5014).

탈퇴할 때 끝나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거래가 끝난 뒤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탈퇴한 날 재산으로 정산하되, 진행 중이던 계약처럼 그때 마무리되지 않은 일은 결과가 나온 뒤 정산합니다(민법 제719조).

동업자가 공동재산의 자기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

동업이 계속되는 동안 공동재산의 지분을 혼자 처분할 권한은 없어요. 대법원은 이런 지분의 임의 처분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계약상 동업자 지위를 넘기는 문제와는 구별해요(2010도17684).

동업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동업자 자리를 이어받나요?

당연히 이어받지는 않아요. 동업자가 사망하면 동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므로, 사망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지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717조).

돈만 넣은 익명조합은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연도 말에 해지할 수 있고,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

주식회사에 투자했는데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투자금 반환이나 주식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 때는 정관의 양도 제한을 확인합니다(상법 제335조). 회사가 사들이려면 배당가능이익과 취득 방법, 결의 등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상법 제341조).

동업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와 카톡에서 반환할 금액과 지급 조건을 먼저 보세요. 별도 반환 약정이 없다면 실제 탈퇴 시점을 정하고, 그때의 보증금과 통장 잔액, 영업권, 채무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정산을 요구합니다.

동업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면 정산 없이 원금을 청구하면 돼요. 이 경우는 아래 차용증 없는 대여금 글의 절차를 따르세요.

출처와 확인일

  1.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내용증명의 발송일 자체를 탈퇴 효력 발생일이나 정산 기준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2.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민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4.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만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민법 제716조(임의탈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고, 존속기간을 정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6.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의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7. 민법 제718조(제명)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8.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9.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0. 상법 제78조(익명조합의 의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1. 상법 제83조(계약의 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6월 전에 예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12. 상법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13.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과 취득 방법,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정 요건에 따른다. 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 주주에게 회사의 매수를 강제하는 권리를 부여한 조문은 아니다.
  15.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16.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1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동업계약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해산청구, 탈퇴, 제명을 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
  1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반목과 불화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책임 있는 당사자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탈퇴나 해산 때 잔여재산 분배를 포기하고 채무 변제책임도 면하는 대신 출자금만 반환받기로 한 특약에서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9.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출자 후 곧바로 동업이 결렬되어 출자자가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2인 조합 탈퇴 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이 원칙이다.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탈퇴자의 지분비율은 손익분배 비율이 원칙이며, 출자를 더 하거나 운영을 전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르게 정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5:5 학원 동업에서 정산금을 23,651,153원으로 계산했다.
  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23.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해산된 조합에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2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동업자는 합유재산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동업재산 처분대금을 보관 중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안에서, 정산 전에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 소비한 금액 전부에 횡령죄 책임을 인정했다.
  2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내적 조합과 익명조합은 공동사업 약정, 업무검사권과 업무 관여, 재산 처분에 전원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해 구분한다. 이 사안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 횡령을 부정했다. 익명조합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이익금 임의 소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 법무법인 시완 공개 사례, 식당 동업 출자금 반환 청구 기각법무법인 시완, 확인 2026-10-27식당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조합 관계로 보아 전부 기각했다(사무소 공개 내용).
  27. 법무법인 법승 서울 공개 사례, 장부열람 가처분과 출자금반환 조정법무법인 법승 서울, 확인 2026-10-271억 원이 넘게 출자한 의뢰인이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계좌 가압류를 인용받은 뒤, 출자금반환 소송에서 출자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조정이 성립했다(사무소 공개 내용).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