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 Repayment Guide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과 이체내역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카톡과 이체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증거 보관,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소송, 오래된 돈의 시효까지 상황별로 짚어 봅니다.

공식 출처 확인출처 확인 10분 읽기
돈을 보낸 기록

이체확인증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보여 줍니다. 돈을 보낸 이유까지 저절로 설명해 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돌려받기로 한 약속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답변, 일부를 갚은 경위를 통해 돌려줄 돈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단을 받는 것과 예금이나 급여 등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대법원 판결, 현행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법무법인 YK 공식 공개 사례.

01.차용증이 없으면 카톡과 이체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돈을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말이나 메시지로 약속했어도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성립해요.

예를 들어 카톡에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과 다음 달에 갚겠다는 답변이 있고, 그 무렵 같은 금액을 보냈다면 대화와 송금이 연결됩니다. 반대로 돈을 받았다는 답변만 있다면 왜 받은 돈인지까지 따져야 해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빌린 건 아니라고 하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도 송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여금으로 보지는 않아요(2017다37324).

02.카톡은 갚겠다는 부분만 캡처하면 되나요?

갚겠다는 문장만 자르지 말고, 어떤 돈을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돈을 부탁한 때부터 송금, 갚는 날짜를 정한 대화와 이후 답변까지 이어져야 다른 거래와 구별됩니다.

대화방 내보내기로 내용을 저장하고,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는 화면도 캡처해 두세요. 닉네임만 보인다면 실제 누구와 한 대화인지 설명할 연락처나 기존 대화도 필요합니다. 원래 대화가 남은 휴대전화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은행에서는 받는 사람과 계좌, 날짜, 금액이 표시된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을 받아 두세요. 여러 번 보냈다면 각 송금이 어느 부탁과 연결되는지 구분하고, 돌려받은 금액을 빼서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

문자나 통화 기록,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다면 함께 보여 주세요. 새로 답변을 받을 때도 실제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물어야 하며, 없던 약속을 있었던 것처럼 적어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볼 내용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자료함께 볼 내용
빌려 달라는 대화요청한 사람, 금액과 실제 송금이 일치하나요?
갚겠다는 답변어느 돈을 언제 돌려주기로 한 말인가요?
이체확인증받는 사람, 계좌, 날짜와 금액이 표시돼 있나요?
일부 받은 돈이 돈을 갚은 것이라는 대화와 남은 금액이 있나요?
반환 요구 뒤 답변빚을 인정하는지, 선물이나 다른 거래라고 다투는지 보세요.

03.그냥 준 돈이라고 하거나 갚겠다는 말이 없다면요?

갚겠다는 말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송금 외에 빌려준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부탁한 이유, 당시 나눈 대화, 돌려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함께 보세요.

친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되거나, 연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이 되지는 않아요. 생활비를 도와준 것인지, 돌려받기로 한 돈인지, 투자금이나 물건값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이 어떤 돈을 갚은 것인지 설명하는 대화도 찾아보세요. 서로 돈을 여러 번 주고받았다면 입금 하나만 떼어 대여금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4.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부터 전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요구하고 당장 연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갚을 만한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해요(민법 제603조).

언제 빌려준 얼마 중 얼마가 남았는지, 어느 날까지 갚아 달라는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전하세요.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새로 정한 날짜와 남은 금액도 대화에 남겨 두세요.

이미 갚는 날짜를 정했다면 그 약속이 담긴 대화를 먼저 보세요. 이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와 기한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서 상담해야 합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원하는 이자를 붙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05.내용증명을 보내면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예요. 편지에 빌려줬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내용을 남기려면 송금일, 남은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을 적고 배달증명도 함께 이용할지 정하세요. 배달증명은 문서를 받은 사람과 배달일을 확인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답변을 기다리는 데 시간을 쓸지부터 판단해야 해요.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06.지급명령과 대여금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가 있고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원이 서류로 심사하는 절차이지만, 신청만 했다고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다툰 부분은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 기간은 내가 신청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갚았다고 다투고 있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상담하세요. 지급명령을 거쳐도 같은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언제나 더 빠르거나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모른다면 송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이름과 연락처, 계좌 정보를 가져가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절차를 상담하세요.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먼저 상담할 내용
현재 상황절차를 정할 때 볼 내용
갚겠지만 계속 미룸남은 금액과 기한을 분명히 하고 지급명령의 송달 여부를 검토해요.
선물이었다고 부인대여 약정을 뒷받침할 증거와 소송에서 다툴 내용을 검토해요.
연락과 주소를 모름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와 서류를 송달할 방법부터 상담하세요.
재산 처분이 걱정됨재산과 처분 정황을 알려 가압류의 필요성부터 상담하세요.

07.몇 년 지난 돈도 청구하나요?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되나요?

오래된 돈은 청구 전에 소멸시효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사업상 거래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도 달라요. 갚기로 한 날이 있는지,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일이 있었는지까지 봅니다. 송금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이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끝나지는 않아요. 시효중단의 효력을 얻으려면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료가 가깝다면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상담하세요.

08.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안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면요?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의 근거가 되며,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어떤 재산에서 받을지 따져야 해요.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을 처분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청구할 돈이 있다는 자료와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요. 상담할 때는 승소 여부뿐 아니라 알고 있는 재산과 선순위 채권, 집행 비용까지 함께 물어보세요. 가압류 결정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09.계속 안 갚고 연락도 피하면 사기로 고소하면 되나요?

돈을 안 갚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재산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나중에 어떤 사실이 다르다고 알게 됐는지를 구분하세요. 빌릴 때 한 말과 이후 태도를 함께 보되, 단순한 연체와 처음부터 속인 사정은 나눠 판단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구하는 절차이고 대여금 청구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거나 민사채권의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전에 무엇을 미리 알아가면 좋을까요?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고, 돌려받은 돈을 빼면 원금이 얼마 남았나요?
  • 빌려 달라는 부탁과 갚겠다는 답변이 어느 대화에 남아 있나요?
  • 갚는 날짜나 이자를 정했나요? 나중에 날짜를 바꾼 적도 있나요?
  • 상대방은 지금 빚을 인정하나요, 선물이나 투자금이라고 하나요?
  • 현재 주소나 근무지, 연락처와 알고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변호사 비용은 증거 검토, 소송, 가압류와 집행 중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카톡과 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송금뿐 아니라 상대방이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지급이나 집행 가능한 재산과도 관련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나요?

이체내역만으로 승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다투면 돈을 준 경위와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시해야 해요.

카톡에 다음 달에 갚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대여금을 뒷받침하는 자료지만, 그 말이 어떤 돈을 가리키는지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앞뒤 대화와 송금 날짜, 금액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 연인이나 가족에게 보낸 돈도 돌려받나요?

관계보다는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생활비나 선물로 준 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부탁과 반환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나요?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의 필수 선행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돈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해요.

지급명령은 신청한 뒤 2주가 지나면 확정되나요?

이의신청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확정되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이 되나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새로운 10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시효중단의 효력을 얻기 위한 법정 후속 조치와 기한을 따져야 하므로, 오래된 거래는 반환 요구에만 그치지 말고 상담하세요.

돈을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의 거짓말과 변제 의사 등을 따지는 형사 문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보낸 돈과 갚기로 한 약속을 연결해 보세요

차용증이 없어서 막막하다면 먼저 원래 카톡과 이체확인증을 확보하세요. 빌려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지, 돌려달라고 했을 때 무슨 답을 받았는지, 일부 받은 돈은 얼마인지까지 이어서 보면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상담에서는 남은 금액, 갚는 날짜, 마지막 답변과 알고 있는 주소를 먼저 설명하세요. 오래된 거래이거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그 사정도 처음부터 알려야, 증거 검토와 시효 대응, 가압류 중 무엇을 서둘러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의 계약 성립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서면 없이 구두 합의로도 금전소비대차 성립
  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송금과 대여 약정의 구분 및 원고의 증명책임, 7회 7,200만원 송금 사건의 상고기각
  3. 연인 대여금 반환 일부 승소: 차용증 없는 돈거래 입증법무법인 YK, 확인 2026-10-23사무소 공식 공개 사례: 차용증 없는 전 연인 간 송금, 증여 반박, 대화 등 검토 후 일부 승소. 판결문 교차 확인이나 실제 회수 확인은 아님
  4. 민법 제603조(반환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3현행 시행 2026-03-17: 반환시기 약정이 없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 최고
  5. 금전거래: 내용증명의 작성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날짜를 증명, 기재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 않음. 배달증명과 구별
  6. 금전거래: 독촉절차와 지급명령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국내 공시송달 외 송달 요건, 송달일부터 2주 이의기간, 소송 이행, 확정 효력
  7. 금전거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일반 민사채권 원칙 10년, 상사채권 등 구별, 권리 행사 가능 시점, 승인과 최고 후 6개월 내 법정 후속 조치
  8. 금전거래: 가압류의 신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금전채권 보전,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 소명 및 담보
  9. 금전거래: 강제집행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10-23집행권원, 확정 지급명령, 예금 등 재산의 집행과 변제 순위
  10. 돈을 갚지 않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신문고 경찰청 답변, 확인 2026-10-23차용 당시 기망과 변제 의사·능력의 판단, 단순 채무불이행 및 민사상 반환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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