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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관계는 끝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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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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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기업 간 계약에서 상대방이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해제·해지 통보만으로 문제를 끝냈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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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390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그 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 천재지변처럼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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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납품 지연으로 대체 거래처를 급하게 구하며 추가 비용을 지출했거나, 불완전한 이행 때문에 재작업 비용이 발생한 경우처럼 실제로 지출이 늘거나 수익이 줄어든 부분을 손해로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의 실제 근거는 민법 제551조와 제390조다. 인접 토지의 용수 방해나 전세권자의 목적물 손괴를 다루는 조문은 이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

제551조·제390조를 실제로 적용해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대표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므로 개별 계약의 손해배상 범위를 대신 산정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 유형(매매, 용역, 하도급 등)에 따라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손해 항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업종의 유사 계약 분쟁 사례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 정리해 둘 자료

  • 계약서 원본과 해제·해지 사유가 된 조항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납기 지연, 불완전 이행 등의 기록)
  • 해제·해지 통보 일자와 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대체거래 비용, 추가 지출, 매출 손실 등)
  • 계약 체결 전후 협의 기록(이메일, 회의록 등 채무불이행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 계약서에 위약금·지체상금·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문구

자주 묻는 질문

아니다.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계약 해지·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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