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근거
민법 제909조의2는 이혼할 때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12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 모두에서 자녀 복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1][2]실제로 확인할 점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에게 친권을 주고 다른 쪽에게 양육권을 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두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했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그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단(전주지법 2020르293·309)을 보면, 자녀와 이미 친밀한 부모라고 해서 그대로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거주지·직장의 안정성 같은 양육환경, 양육을 보조할 사람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언어습득·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 나이·직업·재산·양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적합한 쪽을 정한다.
[2][6]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면접교섭권도 정해야 한다.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며, 양육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방해할 수 없다. 자녀가 성장하거나 부모의 사정이 크게 바뀌면 나중에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한 경우에는 자녀의 중요한 신상·재산에 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상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에 연결된 판례 중 전주지방법원 2020르293·309(병합) 판결은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는 구체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 위 practical-meaning 문단에 반영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은 국문 표제와 달리, 실제로는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친권자 지정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는지(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판결 승인 요건)를 다룬 사건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실체적 판단 기준 자체를 다룬 사건은 아니다. 국내에서 이혼·양육 분쟁이 진행 중이면서 관련된 외국 판결이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례를 직접 참고할 필요는 크지 않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 모두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며, 가정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세부 기준이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 개별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두 판례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 선고일
- 2011-12-07
- 사건번호
-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9
법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국제재판관할·송달·상호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친권자 지정 청구(및 예비적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 선고일
- 2021-04-08
- 사건번호
- 2020르293, 2020르309(병합)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9
법원은 피고(자녀와 친밀도가 더 높은 부모)가 아니라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다.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거주지·직장의 안정성, 양육을 보조할 사람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언어습득·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안정성, 나이·직업·재산·양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적합한 쪽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친권자·양육자 협의 전 정리해 둘 자료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 부모 각자의 소득·주거 등 양육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자녀와의 유대 관계, 그동안의 양육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협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문서 기록
-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에 관한 협의 내용,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소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에게 친권을, 다른 쪽에게 양육권을 나눠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존중하지만, 그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그렇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면 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먼저 협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직접 심판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한다.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환경,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한다. 협의든 재판이든 이런 사정이 판단의 기초가 되며,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전체 출처
- 민법 제909의2조(친권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이혼 시 친권자 지정 절차의 법령 근거
-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판단 기준 근거(전체 조문 문언 확인 완료)
- 민법 제927의2조(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 상실·정지·제한의 법령 근거
-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원의 협의 권고 절차 근거
-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외국(미국) 이혼·친권자 지정 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 친권자 지정의 실체 기준과는 별개 쟁점
- 전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종합 참작하는 구체적 요소(언어능력·양육환경·경제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