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의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일방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은 원래 재판상·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도 이 조항들을 유추적용해 재산분할을 인정해왔다.
[1][2]위자료는 이 두 조문과는 별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일반 불법행위 조문을 근거로 청구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즉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는 점이 인정돼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4]실제로 확인할 점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자주 만나거나 짧게 동거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다투면 소송 초반부터 이 부분을 먼저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정(외도, 폭력, 일방적 관계 단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정한다. 소득 활동을 직접 하지 않고 가사·육아를 전담했더라도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채무를 함께 부담했다면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재산분할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당사자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확정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인정 여부는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그 판단 기준을 직접 다룬 공식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산정 기준에 관한 판례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사실혼 관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혼 해소 시 정리해 둘 자료
- 동거 기간과 주소 이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전입신고, 계약서 등)
- 생계를 같이했다는 자료(공동 생활비 지출, 공동 명의 계좌 등)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는 자료(가족·지인 증언, 청첩장·모임 사진 등)
-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목록과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파탄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있다면 문자, 통화, 대화 기록 등)
-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밖의 자료(경조사 참석, 상대방 가족 행사 참여,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등)
-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적용해 재산분할을 인정해왔다. 다만 사실혼 관계 자체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생계를 함께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각각 별개의 청구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렵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거·생계 공동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목록부터 정리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어려워지므로,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