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가 정한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구체적 사유가 열거되지 않은 포괄 조항인 제6호다. 같은 법 제841조·제842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1][3][4]이 판결은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도 함께 언급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동거 장소를 부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한다. 혼인의 본질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는 전제에서,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이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2]판례가 인정한 사실관계
甲과 乙은 부부였는데, 乙이 해외 사업을 이유로 필리핀·태국 등에 장기간 체류하는 일이 잦았다. 그사이 甲이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됐고, 이후 乙이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혼자 자녀 양육과 생활비를 책임졌다. 甲은 이를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했다.
[5]법원의 판단
원심은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미흡했다고 봤다. 乙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어도 甲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乙이 해외 체류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한 점,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5]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며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6]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의 핵심은 배우자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졌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있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 판례가 실제로 고려한 요소를 하나씩 본인의 사실관계와 대조해야 한다.
아래 체크리스트의 자료들은 이런 판단 요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인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두 판결 모두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환송심의 최종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이 원고도 함께 갱신해야 한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이혼등
- 선고일
- 2022-05-26
- 사건번호
- 2021므15480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유지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계속의사·파탄 책임·혼인기간·자녀·나이·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원고 책임이 피고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등
- 선고일
- 2022-07-28
- 사건번호
- 2021므11112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이혼소송 전 정리해 둘 자료
- 혼인·별거·분쟁 경위를 정리한 연표
- 재산·소득·양육 관련 객관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 가사사건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원고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수원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다시 나온다.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판결에서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과 그로 인한 신뢰 훼손이 혼인관계 파탄의 한 요소로 고려됐다.
그렇다, 원고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 사정과 견줘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함께 비교한다. 2021므15480 판결은 甲의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乙이 해외 체류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신뢰를 잃은 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상대방 쪽 사정을 함께 살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예외 인정 여부는 원고의 잘못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계속의사, 파탄 책임의 정도, 생활비·양육 부담 같은 상대방 쪽 사정까지 종합해 원고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이 지적한 대로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생활비 미지급과 양육 부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전체 출처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판단의 법령 근거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판결이 언급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의 법령 근거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 소멸 기간
-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 소멸 기간
-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1므15480 이혼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판단 기준
-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1므11112 이혼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