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정한 현행 법령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의 근거 조문이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기능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진다.
[1]판례의 사실관계
수원지법 2013-06-28 선고 2013브33 심판은 이혼한 부모가 각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뒤, 형제간인 두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1심 조정조서에서 정한 면접교섭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2]서울가법 2009-04-10 선고 2009브16 심판은 대리모 약정에 따라 자녀를 임신·출산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양육친이 전면적으로 배제하려 한 사건이다. 양육친은 대리모 약정의 존재를 이유로 비양육친에게 면접교섭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3]법원의 판단
2013브33 심판에서 법원은, 비양육친인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자녀 본인이 원해서 요청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형제인 두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은 매월 정기적으로 허용하도록 심판을 변경했다. 법원은 민법에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다.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끼리의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2009브16 심판에서 법원은, 비양육친이 대리모 약정에 따라 자녀를 임신·출산했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양육친의 항고를 기각했다.
[3]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면접교섭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식과 범위만 제한·변경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판례는 면접교섭권 자체의 전면적 배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시기·장소·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3][2]형제자매 사이의 면접교섭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배제하지 말고,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의 의사와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부모의 감정적 대립이 자녀 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2]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공식 판례
대표 판례
면접교섭권 배제
- 선고일
- 2013-06-28
- 사건번호
- 2013브33
- 결정 유형
- 심판
- 확인일
- 2026-09-18
법원은 형제간 면접교섭권이 민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친권자변경등
- 선고일
- 2009-04-10
- 사건번호
- 2009브16
- 결정 유형
- 심판
- 확인일
- 2026-09-18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면접교섭권 검토 자료
- 기존 면접교섭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심판문 내용
-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자녀의 의사
- 형제자매 등 자녀 간 면접교섭이 문제 되는 경우 그 관계와 희망 여부
- 면접교섭 이행 경과와 분쟁이 발생한 시점별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그런 전면적 배제 합의는 효력이 없다. 판례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가능하다. 실제 심판례에서는 자녀가 원할 때만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방식과 범위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이유로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