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관련 법령 확인 상태

대표이사·이사 해임 손해배상의 핵심 근거는 상법 제385조(해임)와 제389조(대표이사)다.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89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두어 공동으로 대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3]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는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의견진술권만 규정할 뿐, 이사처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1]

대표이사 해임에는 왜 다르게 적용되나

상법 제38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이 단서 조문을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2][4]

그 이유로 대법원은 이사와 대표이사는 지위·성질·권한이 다르다는 점,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별도 임기 없이 이사회 결의로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는 점, 대표이사에서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되는 경우 이사로서의 지위·권한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대표이사 해임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됐다면,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실무에서 이사 해임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해임된 지위가 이사인지,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대표이사에서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됐다면 이 판결의 논리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는지 여부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해임 결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사유를 정리해 둬야 한다. 정확한 결론은 회사 정관과 해임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해임이 이사회 결의로 이뤄졌는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 모두, 이사 해임 손해배상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했다. 2026-09-19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상법 제385조(해임)·제389조(대표이사)의 전문을 확인해 위 '관련 법령 확인 상태' 항목에 반영했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임 사유의 정당성, 해임된 지위가 이사인지 대표이사인지,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사·대표이사 해임 시 정리해 둘 자료

  •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원본 전체
  • 해임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
  • 해임된 사람이 이사 지위까지 함께 상실했는지 확인할 자료
  • 정관상 이사·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에 관한 조항 전문과 해임 결의 방식(이사회/주주총회)을 보여주는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임기 전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조문(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출처

  1.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감사 해임 시 의견진술권의 법령 근거
  2. 상법 제385조(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령 근거
  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대표이사 선정 방식의 법령 근거
  4.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 손해배상 조문이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