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시행 기준일
- 2026-10-08
- 확인일
- 2026-10-23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세 3.3%를 뗐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판결 기준,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 포함 약정, 금액, 청구 기한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제로 종속돼 일했는지를 봐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인지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된 기간에는 연 20% 대신 연 6%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월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라 효력이 없어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민법 원문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문(2026년 10월 23일 기준).
아니에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퇴직금도 이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대법원은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입시학원 강사들이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부도 매일 출퇴근하며 팀장 지시를 받고 13개월 일한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물은 사례에 받을 수 있다고 답했어요. 근거로 든 조문은 퇴직급여법 제4조와 제8조입니다.
회사가 할 일을 정해 주고 일하는 동안 지시하고 감독했다면 근로자로 볼 사정이에요.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했는지, 복무규정 같은 회사 규칙을 따랐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장비를 직접 마련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거나, 손해를 스스로 떠안았다면 독립 사업자로 볼 사정입니다.
보수가 일한 대가였는지, 고정급이 있었는지, 다른 회사 일도 할 수 있었는지도 봐요. 법원은 어느 하나로 정하지 않고 이 사정을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매달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유리해요. 결과물만 넘기고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쉽습니다.
| 판단 항목 | 근로자 쪽 | 독립 사업자 쪽 |
|---|---|---|
| 업무 내용 | 회사가 정하고 지시함 | 스스로 정함 |
| 시간과 장소 | 회사가 지정하고 지켜야 함 | 스스로 정함 |
| 규칙 | 복무규정, 지각 공제 등 적용 | 적용 없음 |
| 장비 | 회사가 제공 | 스스로 마련 |
| 대신 일할 사람 |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다른 사람을 써도 됨 |
| 보수 | 일한 대가, 고정급 | 성과와 손익을 스스로 부담 |
| 전속성 | 다른 회사 일이 어려움 | 여러 거래처와 일함 |
영어학원 강사 사건을 보면, 계약서에 프리랜서이고 사회보험은 강사가 책임지며 학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수업담당계약을 맺은 강사의 보수는 매월 수강료의 28%에서 36%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반 배정, 커리큘럼, 교재, 시험지와 채점 기준, 학부모 상담 방식까지 정했어요. 지각하면 보수에서 10만 원을 공제했고,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기록했으며, 내부망 계정과 강의실을 제공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강사들을 근로자로 봤고, 대법원도 근로자성 판단을 유지했어요(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921 판결,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제1심에서는 원고 1명의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강사들은 졌었어요.
미용실과 업무위탁 위촉계약을 맺은 헤어디자이너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대법원 2024다286933 판결).
반대로 진 사례도 있어요.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 계약 중개와 고객 관리, 보험료 수금을 하며 운영지침에 따른 보상금과 수당을 받은 보험관리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1다44276 판결).
| 직군 | 핵심 판단 |
|---|---|
| 입시학원 강사 | 사업소득세, 사업자등록에도 근로자(2004다29736) |
| 영어학원 강사 | 프리랜서 조항에도 근로자(2017나2032921) |
| 영어학원 강사 | 근로자성 유지, 다툰 기간 6%(2018다239110) |
| 헤어디자이너 | 수수료 평균임금에 최저임금 반영(2024다286933) |
| 법무법인 변호사 |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2012다77006) |
| 보험관리사 | 위탁계약, 근로자 아님(2011다44276)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여러 번 새로 썼다면 그 기간을 합쳐서 따져요.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바로 끊기지는 않아요. 그 기간이 전체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 같은 업무 성격이나 다음 일을 위한 휴식 같은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약정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 않아요.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 퇴직할 때 생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월 보수에 퇴직금을 나눠 미리 줬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도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가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을 돌려달라며 상계하더라도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만 할 수 있어, 절반은 근로자에게 남습니다.
회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퇴직금 명목 금액이 임금과 따로 정해져 실제로 더 지급된 경우뿐이에요. 실질은 그냥 보수인데 퇴직금을 피하려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어 둔 것이라면 돌려줄 돈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수수료나 매출 비율로 보수를 받았다면 퇴직 직전 3개월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으면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받은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까지 넣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아니에요.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돼도 그건 법원 판결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강사는 제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2026년 9월 18일 이후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지연이자는 퇴직 14일 뒤부터 연 20%가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인지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은 연 20%가 빠지고, 학원 강사 사건에서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됐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근로자로 인정되면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학원 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받은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도 임금이에요(최저임금법 제6조). 수수료만 받던 헤어디자이너 사건의 1일 평균 수수료는 25,40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시간분 68,720원에 못 미쳤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해 72곳에서 1,070명을 적발했어요. 미가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직권 가입시키고 과거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며, 잘못 뗀 사업소득세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 뒤 3년이 다가온다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부터 멈춰 두세요.
시효는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회사의 승인으로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남습니다(민법 제174조).
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3.3% 원천징수나 프리랜서 계약서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라, 법원은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같은 실제 일한 방식을 봅니다.
있어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입시학원 강사(2004다29736)와 프리랜서 조항이 있던 영어학원 강사(2018다239110)가 근로자로 인정됐어요. 위촉계약 헤어디자이너(2024다286933) 사건도 근로자를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아니에요. 학원이 커리큘럼과 시간표, 시험과 상담 방식을 정하고 출퇴근을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이 여러 건 있어요. 보수가 수강료 비율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기지 않아요. 반복해서 맺은 계약기간은 합산해서 계속근로를 따집니다. 계약 사이 공백도 짧고 업무 성격상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봐요.
그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라 무효예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정해지고 실제로 더 지급된 경우에만 회사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금액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다른 방법이나 최저임금을 반영합니다.
소송할 수 있어요. 노동청 종결은 판결이 아니라서 법원이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취득과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3%를 뗐다는 사실은 퇴직금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회사가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을 정했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입금 내역을 모아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이 남아 있어요.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공식기관 자료
매일 출퇴근하며 팀장의 지시를 받고 13개월 일한 프리랜서 사례에 받을 수 있다고 답하고, 근거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 8개(취업규칙 적용, 근무장소와 근로시간 구속, 업무지시와 감독, 작업도구 소유, 사업 위험, 제3자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를 제시.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 3. 19.)고용노동부 · 확인 2026-10-232025. 12. 1.부터 2026. 3. 5.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해 72곳(67%)에서 1,070명을 적발하고, 1,126명의 체불임금 6억 8천 5백만 원을 적발.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 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과거 보험료 소급 부과를 하고, 잘못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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