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방식을 정한 현행 법령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정한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는 이 중 자필증서 방식의 요건을 정하고,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1][2][3]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방식의 흠결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제 규정이다.
[4]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은 예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이다. 쟁점은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그리고 제1070조 제1항이 정한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과 그 예외적 허용 범위였다.
[5]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언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대법원은 나아가, 다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던 경우라면 구수증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유언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 가능 여부, 호흡·발음기관의 장애 정도, 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과 성명·연월일을 주도적으로 구술할 수 있었는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5]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유언의 효력을 다투거나 준비할 때는 어떤 방식의 유언인지부터 확정하고, 그 방식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특히 구수증서 유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다른 네 가지 방식을 쓰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했는지, 증인이 이를 제대로 필기·낭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비밀증서 유언에 방식상 흠이 있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무효로 단정하지 말고 자필증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필증서 요건을 갖췄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전환되어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예금
- 선고일
- 2026-04-02
- 사건번호
- 2024다309430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답변으로만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유언취지의 구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언 방식별 요건 검토 자료
-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확정
- 해당 방식이 요구하는 증인 수와 서명·기명날인 절차 이행 여부
- 구수증서 유언인 경우 질병 등 급박한 사유와 다른 방식 사용 가능성
- 비밀증서 유언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필증서 요건 충족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이며, 이 5종 외의 방식으로는 유언을 할 수 없다.
아니다. 대법원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비밀증서 유언이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 방식의 종류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공정증서 유언의 요건
-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밀증서 유언 흠결 시 자필증서 유언으로의 전환
-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4다309430 예금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구수증서 유언의 예외적 허용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