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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는 유언집행자가 유증 재산의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는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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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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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을 두고 일부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고,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생긴 사건에서, 이런 사정만으로 해임 사유가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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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유증 재산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범위에서는 상속인과 이해가 상반되더라도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유언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나,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직무권한 범위에서 취한 법적 조치로 상속인과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원심(하급심)에서 유언집행자를 해임했던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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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례의 핵심은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사이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이 실제로 임무 해태나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데 있다. 유언집행자가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취한 조치라면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유언집행자가 취한 조치가 실제로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안이었는지, 상속인과의 갈등이 임무 해태나 명백한 부적당함을 보여주는 다른 사정으로 이어지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단순한 감정적 대립과 직무상 정당한 조치는 구분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에 연결된 하급심 결정(수원지방법원 2010브75)은 이 사건의 원심으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했던 결정이다. 이 결정 자체의 사실관계·판단 이유는 공식 자료에 구조화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아 자동 추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2011스108 결정에 의해 파기됐다는 점만 확인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유언집행자의 구체적 행위와 갈등의 경위, 유언 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언집행자 관련 분쟁 전 정리해 둘 자료

  • 유언장 원본과 유언집행자 지정 관련 문서 전체, 지정 방법(유언·위탁)
  • 유언집행자가 취한 구체적 조치(재산 관리, 소송 제기·가압류 신청 등)와 그 근거
  • 상속인과의 갈등이 생긴 구체적 경위를 날짜별로 보여주는 기록과 관련 통지문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한능력자, 파산선고 등) 유무를 확인할 자료들과 지정 경위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유언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나 직무권한 범위 안의 법적 조치로 생긴 갈등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근거
  2. 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 해임의 법령 근거
  3.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 결격사유
  4. 민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 사퇴 요건
  5.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유언집행자 해임 사유의 판단 기준
  6. 수원지방법원 2011-04-18 자 2010브75 결정 유언집행자의 해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대법원 2011스108의 원심 결정(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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