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그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정한다.
[1][2][3]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는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즉 분할받은 재산에 하자나 권리상 문제가 있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나눠 진다는 의미다.
[4]법원의 판단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할지, 상속개시 후 처분되거나 멸실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5]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생전 증여나 유증 등)과 기여분으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뒤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돼 상속재산분할 당시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5]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례의 핵심은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나 유증 같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별수익을 누락하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 목록,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생전 증여·유증 내역,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되거나 멸실된 부분과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협의분할이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는 방법(협의분할)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심판분할)이 있다. 이 판례는 심판분할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협의분할에서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원리 자체는 참고할 수 있지만 협의는 당사자 합의로 법정·구체적 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구체적 산정 기준, 현물분할·경매분할 등 분할 방법의 선택은 이 원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속재산 구성과 증여·기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상속재산분할
- 선고일
- 2022-06-30
- 사건번호
- 2017스98, 99, 100, 101
- 결정 유형
- 결정
- 확인일
- 2026-09-18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수정해 산정하며,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하고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처분·멸실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분할 전 정리해 둘 자료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전체 목록과 평가 자료(부동산 시가, 예금 잔액 등)
- 공동상속인별 생전 증여·유증 내역(특별수익 관련 자료)
-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그 근거 자료(간호·부양·재산 형성 기여 등)와 기여 기간
- 이미 처분되거나 멸실된 재산과 그 대가로 받은 재산(대상재산) 내역, 처분 시점과 금액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뒤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유증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재산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나 물건(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다만 분할 전에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달라진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처리되고,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눠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한다(2017스98).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쉽게 나눌 수 없는 재산 위주로 구성돼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방식을 검토하게 되므로, 재산 구성에 따라 분할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전체 출처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근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협의 분할의 법령 근거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분할 효력의 소급 범위
-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분할 후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대법원 2022-06-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과 대상재산 분할 대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