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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청구를 받은 판사가 그 처분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청구할 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다. 블랙박스·CCTV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거나 삭제될 수 있는 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다.

[2]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1항은 법원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재판장이 합의부원에게 이 절차를 맡길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신청을 기각할 때는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5조와 제273조는 모두 이미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서 기록 안의 증거에 접근하거나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다.

[3]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

사고 직후에는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별도 저장하고, 주변에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건물·매장 CCTV가 있는지 확인해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대부분의 영상 저장장치는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지워지므로, 필요한 구간을 알게 된 즉시 요청하고 요청 날짜를 기록해 둬야 한다.

[2]

상대방이나 제3자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영상이 왜 지금 확보돼야 하는지(저장 용량, 자동 삭제 주기, 제공 거부 경위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청구가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미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제35조에 따라 사건 기록에 포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공판 단계라면 제273조에 따라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절차든 요건과 시기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청구·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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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의 범위

이 원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만 다룬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 원고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증거 확보 전 정리해 둘 자료

  • 사고 영상이 있을 만한 장소 목록(본인 블랙박스, 상대 차량, 인근 건물·매장 CCTV)
  • 각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주체와 연락처
  • 예상되는 자동 삭제·덮어쓰기 시점
  • 영상 제공을 요청하거나 증거보전을 청구한 날짜와 그 경과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의 저장장치는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덮어쓴다. 필요한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즉시 별도로 저장해 둬야 사라지지 않는다.

전체 출처

  1.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사건 기록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절차
  2.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삭제·소실 우려가 있는 영상 증거의 증거보전 청구 절차
  3. 형사소송법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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