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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특례의 구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 등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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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이나 심판·점유 관계를 정하는 민법 조문은 이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어 근거로 쓰지 않았다.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인가

대법원 2022도12175 사건의 쟁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이 종합보험 특례 배제 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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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제한(제6조)과 진로변경금지(제14조 제5항)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구분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당시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라는 노면표시 자체가 없었다는 점,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별도의 예외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종합보험 특례(반의사불벌·공소제기 제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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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가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서 제1호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노면표시 기준상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은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표지일 뿐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표지가 아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제한(제6조 제1항, 위반 시 제156조 제2호로 처벌)과 진로변경금지(제14조 제5항, 위반 시 제156조 제1호로 처벌)를 서로 다른 금지규범으로 구분해 규율하므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넓혀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된다. 셋째,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표지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했더라도 변경 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 이는 '통행방법제한' 위반일 뿐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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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특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1997년 헌법재판소 90헌마110 결정은 이 종합보험 특례 조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관 4인은 합헌 의견을, 나머지 재판관들은 두 갈래의 위헌 의견(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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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이 결정의 구조화된 최종 주문(합헌/위헌 여부의 공식 선고 결과)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결론을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정확한 주문은 헌법재판소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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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일 때 확인할 자료

  • 사고 당시 위반한 구체적인 노면표시·안전표지의 종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백색실선 등)
  •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증권, 가입 기간
  •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CCTV 영상 원본
  • 경찰 조사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원본
  • 피해 진단서·치료 관련 자료와 보험사의 합의·지급 처리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전체 출처

  1. 대법원 2024-06-20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백색실선이 종합보험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2. 헌법재판소 1997-01-16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종합보험 특례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재판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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