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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 합의금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법원은 이 기준에 묶이지 않아요. 항목별로 확인할 것, 2026년 경상환자 치료 기준 변경, 합의 뒤 후유증 판결, 분쟁조정과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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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연락을 피해도 보험사와 바로 이야기하면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부모의 위자료는 따로 남아요

피해자 본인이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이 부모가 가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아요. 자녀가 다친 사고라면 가족의 청구도 따로 확인하세요(99다7046).

근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분쟁조정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판결 원문, 손해보험협회 약관, 사무소 공식 공개 사례. 출처별 확인일은 하단에 표시합니다.

01.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금액인가요?

보험사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같은 항목을 기준에 맞춰 더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뺍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는 기준이며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94다6819).

치료비는 대개 합의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병원에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린 뒤 병원 청구에 따라 지급해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2조).

보험사와 통화할 때 제시액이 이미 낸 치료비를 뺀 금액인지, 남은 치료비까지 정산한 총액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총액이라면 합의 뒤 남은 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02.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는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위자료는 약관이 상해 등급별로 정해 둔 금액으로 계산해요. 진단명이 어느 등급으로 분류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산정 내역의 상해 등급과 진단서의 진단명을 맞춰 보세요.

휴업손해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을 보상합니다. 약관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휴직 확인 자료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세무 서류로 수입을 보여 줍니다. 서류를 나중에 냈다면 휴업손해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향후치료비는 합의 뒤에 받을 치료의 비용이에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해 1~11급 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요.

합의금 항목별로 확인할 것
항목약관 기준확인할 서류나 질문
위자료상해 등급별로 정한 금액진단명과 적용한 상해 등급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향후치료비개정 약관 적용 계약의 1~11급계약 체결은 2026.9.10. 이후, 보험기간 시작은 2026.10.25. 이후인지와 의사 소견
치료비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제시액에 치료비가 들어 있는지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과실비율 산정 근거

03.내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과 치료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계산한 손해에서 그 비율만큼 빼요. 과실이 20%라면 계산한 손해액의 20%를 공제하므로,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내 과실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에도 과실이 반영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는 먼저 전부 낸 뒤 넘은 금액 중 피해자 과실만큼을 청구해요.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가 보장돼요. 과실을 뺀 손해액이 치료비보다 적더라도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는 치료비만큼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판단입니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다툴 때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피해자는 자기 보험사를 통해 요청하고 결론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퉈요.

과실비율을 다투려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사 내용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04.2026년 치료 기간과 향후치료비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해요. 8주까지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대로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심사를 원하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보험사에 내요. 병원에서 X-ray, CT, MRI 같은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그 검사 영상이 담긴 CD도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를 위해 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기간은 사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심사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7주 안에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 8주를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도 보험사가 내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지금 치료 중이어도 바뀐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8주 심사와 별도로,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고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비용만 보상받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향후치료비 기준도 바뀌었어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해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할 때만 향후치료비를 줍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생긴 치료비를 보장받아요. 새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기간 시작일로 적용되므로, 내 사고에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05.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통증이 남아 있거나 의사가 추가 치료를 말했다면 아직 합의할 때가 아니에요. 합의금은 서명하는 날까지 드러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손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정을 짚었어요(96다46903). 다만 합의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제한한 판결이므로,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다투는 방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지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판단해요. 법령도 후유장애를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긴 장애로 정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생활비가 급해 합의를 서두르게 된다면 가불금을 먼저 청구하세요.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상해 등급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까지 미리 받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정산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06.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손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손해를 알았다면 같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인지 따져 합의의 효력을 제한했어요(99다42797).

나중에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리 단축 장해가 합의 전 수술로 생겼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 장해를 합의에서 빼기로 했다는 자료도 없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99다63176).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99다7046). 추가 청구를 상담할 때는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여 주고, 합의한 손해의 범위와 당시 알 수 없었던 증상을 설명하세요.

07.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문구를 봐야 하나요?

합의서에서는 무엇을 합의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대법원은 손해배상 합의의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해, 위 합의서처럼 부상 손해를 적은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2003다19206).

반대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모든 손해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합의할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후유장해 손해를 합의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 대상이 몸을 다친 대인 손해인지,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요. 서명하기 전에는 합의서 초안을 미리 받아 천천히 읽어 보세요.

보험사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와 과실상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금액과 기준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산정 내역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도 물어보고,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면 됩니다.

08.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다투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정 내역을 받았는데도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정해진 서식 없이 신청서를 내면 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6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며 그 사이 소송을 내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약관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 대신 과실비율도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므로, 보험사 기준보다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청구 기한도 챙기세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와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766조). 합의 뒤 새로 드러난 후유증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을 셉니다(99다42797).

보험사가 어떤 손해를 적게 계산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 산정 내역을 보여 주세요. 위 사무소 사례들은 공개된 개별 협상 결과이며, 내 사건은 진단 내용과 소득 자료,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배상액을 따져야 합니다.

치료 중아직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서명을 미루세요.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을 먼저 청구합니다.

경상 8주염좌나 타박상으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사에 내세요.

중상골절이나 신경 증상이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합의하고, 합의서에 후유장해 손해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과실보험사가 내 과실을 높게 잡았다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세요.

소득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다면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고 휴업손해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절차
절차신청 방법알아 둘 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피해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결정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자기 보험사를 통해 요청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툼
장기치료 심사 이의직접 또는 보험사를 통해 신청통보 뒤 7일 안, 결과는 14일 안
민사소송피해자가 법원에 제기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제시액이 치료비를 뺀 금액인지, 치료비까지 정산한 총액인지 확인했나요?
  •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과실상계의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나요?
  • 산정 내역의 상해 등급이 진단서의 진단명과 맞나요?
  • 일을 쉰 기간의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냈나요?
  • 치료가 끝났고, 의사가 추가 치료나 후유장해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나요?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상해 12~14급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가요? 임산부와 영유아를 제외한 대상자라면 7주 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 합의서에 후유장해와 대물 손해가 합의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읽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에 치료비도 포함되나요?

대개 포함되지 않아요.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기 때문인데, 보험사가 남은 치료비까지 정산한 총액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시액의 구성을 먼저 물어보세요.

2주 진단에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적은 건가요?

진단 기간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해요.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일을 쉰 기간의 수입과 과실비율, 남은 치료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정 내역을 받아 진단서와 소득 서류에 맞춰 보세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세무 서류로 수입을 증명하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로 계산하고,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8주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요. 장기치료 심사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고는 지금 치료 중이어도 바뀐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7주 안에 심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늦어지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보험사가 내요. 7주 안에 신청했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생긴 치료비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경상환자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전혀 못 받나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은 경상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요. 대신 실제로 생긴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내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과 계약일, 보험기간 시작일을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예견하지 못한 새 손해가 생기거나 예상 밖으로 손해가 커졌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해당 손해의 3년 시효를 계산합니다(99다42797). 합의가 그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는 합의 내용과 당시 예견 가능성을 따로 판단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소송도 함께 내도 되나요?

함께 내면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조정으로 먼저 다퉈 볼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순서를 정한 뒤 신청하세요.

보험사 합의금, 그대로 받아도 될까요?

산정 내역을 진단서와 소득 자료에 맞춰 보고, 빠진 손해나 잘못 계산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남은 치료와 합의서의 청구 포기 범위까지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상해 12~14급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심사를 신청하세요. 임산부와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가 남았다면 서명을 미루고, 다툼이 길어지면 청구권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도 상담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제10조,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부상한 경우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되,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긴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가불금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가불금은 피해자 1명당 부상의 경우 별표 1의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5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8.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6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6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10일 무렵 조급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망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0.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새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시효가 진행한다.
  1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7손해배상 합의의 목적이 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한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1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6합의 전 수술 때 이미 생긴 하지단축 장해는 후발손해가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이 그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
  13.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6후발손해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며, 피해자 본인의 합의 효력이 부모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금융감독원, 확인 2026-10-262026.9.10.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지급하며 2026.9.10. 이후 체결해 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붙임 FAQ 포함).
  1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손해보험협회, 확인 2026-10-262023.1.1. 이후 사고로 상해 12~14급이 대인배상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을 때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관계비는 우선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한다.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가 지난 뒤에는 진단서상 치료기간 내 비용만 보상한다.
  16.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휴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금융감독원, 확인 2026-10-26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 세법상 서류를 내지 않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내면 다시 산정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
  17.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상해12급 4주 경과 후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절당한 사례금융감독원, 확인 2026-10-26상해 12급 환자가 4주가 지난 뒤 추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1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데도 상대방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금융감독원, 확인 2026-10-26약관상 보험금은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19.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안내금융감독원, 확인 2026-10-26분쟁조정신청서(정해진 서식 없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한다.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다.
  20.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제도 안내손해보험협회, 확인 2026-10-26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공제사이며 피보험자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한다. 구상금분쟁 심의 결정은 보험사를 구속하고, 그 밖의 심의는 구속력이 없어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툰다.
  21. 법무법인 마중 공개 사례, 첫 보험금 수령 후 추가 합의법무법인 마중, 확인 2026-10-27뇌진탕과 치아 파절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약 260만 원을 받은 뒤, 보험사가 최대 300만 원을 고수했으나 교섭 끝에 1,000만 원의 추가 합의금을 받았다(사무소 공개 내용).
  22. 법무법인 마중 공개 사례,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합의법무법인 마중, 확인 2026-10-27보험사가 180만 원을 제안한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고 협상해 360만 원으로 합의했다(사무소 공개 내용).
  23.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 공개 사례, 보행자 치아 파절 합의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 확인 2026-10-27치아 3개가 파절된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사가 3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장해율로 평가한 손해액을 제시해 1,000만 원으로 합의했다(사무소 공개 내용).
  24.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공개 사례, 과실비율 판결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확인 2026-10-27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상대방 6, 의뢰인 4로 산정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 1, 피고 9로 산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사무소 공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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