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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은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2조의2~제22조의5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이며, 세부 문언은 이 원고에 제목만 연결돼 있어 하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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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들은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특수한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법원 판례의 '압수수색 관련성' 쟁점과는 별개의 쟁점이다. 같은 법 안에 있지만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은, 전자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카메라 기능과 저장매체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처럼 상습성이나 반복성이 의심되는 유형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이미지·동영상 파일 등)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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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시기가 근접하거나 시간적 단절 없이 이뤄진 동종·유사 수법의 다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며,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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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 제목에는 '동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성범죄 성립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직접 연결된 판례는 아직 이 원고에 없다. 현재 다루는 내용은 디지털 증거(압수수색 관련성) 쟁점에 한정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라 환송심의 최종 결론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디지털 증거 관련 사안에서 확인할 자료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
  •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유형·생성일시·저장 위치
  •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 압수 절차와 참여권 보장 여부에 관한 기록
  • 압수된 전자정보와 혐의사실 사이의 시간적·수법적 유사성을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에 따르면, 혐의사실과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관관계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출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 제한 근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디지털 성범죄 수사 절차의 근거
  3.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3도113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압수수색 전자정보의 관련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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