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과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일정 조건 아래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규정한다. 조문 세부 문언은 이 원고에 제목만 연결돼 있어 하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2]음주측정거부 자체에 대한 가중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며,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아래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다. 제148조의2 원문은 이 원고의 출처 목록에 별도로 연결돼 있지 않아, 정확한 문언은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수위와 그 조항의 위헌성 문제에 집중한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애초에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관련 원고(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적법한 측정 요구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를 다시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돼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다른 조항들에 대해 일련의 위헌결정을 했다.
[3]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의 직접 심판대상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같은 논거로 위헌이 선언된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나,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성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환송심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나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성을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3]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이 원고는 판례 설명 위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처벌 수위(벌금·징역 범위)를 정확히 알려면 공식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최신 개정 여부와 후속 판례는 공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전력 횟수, 적용 시점의 조문, 공소사실의 구체적 표현이 다르면 이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선고일
- 2022-07-28
- 사건번호
- 2022도3929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선언한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유지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음주측정거부·재범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 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처분 이력과 확정일
- 이번 사건의 음주측정 요구 경위와 불응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
-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정확한 조문 번호와 개정·시행 이력
- 조건부 운전면허(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적용 가능 여부
-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대조한 메모
-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최신 개정 조문과 관련 후속 판례 목록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들을 위헌으로 선언한 적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다른 조항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법원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2도3929 판결이 이 점을 지적했다.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환송했을 뿐이다. 최종 유무죄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공식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구조와 내용이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다면 법원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다.
적용되는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전력 횟수, 공소사실에 적힌 위반 유형이 다르면 심판대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용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조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어서 문언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두 조항이 처벌 구조와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으므로(2022도3929), 적용된 조문·전력 횟수·공소사실의 정확한 표현을 하나씩 대조해야 그 사건에 위헌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