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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제843조(준용규정)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과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839조의3)이 준용된다고 정해,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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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 취소소송을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해 별도의 제척기간을 둔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지키기 위한 보조적 장치라는 점에서, 실제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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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설명한 재산분할의 목적

대법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민법이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제도는 이를 보완해 이혼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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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또한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협의상 이혼(제839조의2)과 재판상 이혼(제843조 준용)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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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청구권 근거, 목적, 상속인 승계 여부)만 확인했다. 퇴직금·연금·주식·가상자산 같은 개별 자산 유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정의 규정(제834조)이나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루는 판례는 재산분할과는 별개 쟁점이어서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며, 실제 재산분할 비율과 개별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소송 또는 조정 과정에서 감정·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한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산분할 청구 전 정리해 둘 자료

  •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가상자산 등 재산 전체 목록
  •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기여한 내역(소득 자료, 가사·양육 기여 등)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 관련 자료 전체와 처분 시점
  • 이혼일과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할 자료, 조정·소송 진행 시 필요한 감정·회계 자료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아니다. 대법원은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분할 몫을 정한다고 설명한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839의2조(재산분할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재산분할청구권의 법령 근거
  2. 민법 제839의3조(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3. 민법 제843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준용된다는 근거
  4. 대법원 2026-01-15 선고 2024스876 재산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상속인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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