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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적용 제외, 피해자등과의 차이, 신청 서류와 기간, 이의신청, 경매 유예와 LH 매입, 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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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 원 이하

보증금 상한은 5억 원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요(제3조 제1항 제2호).

이의신청 30일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고, 장관은 20일 안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요(제15조).

최소보장 11월 13일

제25조의9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이에요.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신청하고 90일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 2026. 10. 2., 최소보장 조문은 2026. 11. 1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주거포털 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최소보장제 발표(2026년 10월 22일 기준).

01.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2명 이상의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반환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입니다.

첫째 요건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예요. 이미 이사를 나왔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셋째 요건은 피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정이에요.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집의 경매나 공매 개시, 임차인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보 등으로 2명 이상이 보증금을 못 받거나 못 받을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첫째와 셋째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집이 팔려 대항력이 사라졌더라도 보증금과 반환 의도 요건만으로 판단받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요건내용보여 주는 서류
1. 대항력과 확정일자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임차권등기, 전세권 포함)임대차계약서, 초본, 임차권등기 서류
2. 보증금5억 원 이하(2억 원 범위 상향 가능)임대차계약서
3. 다수 피해파산, 회생, 경매, 공매, 집행권원 등으로 2명 이상 피해경매 통지서, 판결, 지급명령
4. 반환 의도수사 개시, 기망, 무자력자 양도, 다수 주택 취득수사 서류, 진술서

02.임대인의 반환 의도는 어떻게 보여 줘야 하나요?

법은 네 가지 정황을 예로 들어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사정, 반환 능력 없이 여러 채를 사들여 임대한 사정입니다.

임대인등에는 임대인뿐 아니라 대리인, 임대인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임차인을 모집한 사람, 여러 임대인 뒤에 있는 동일인도 들어가요(제2조 제2호). 중개사나 배후 인물의 행위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결과통지서를 내세요. 국토교통부도 조사 과정에서 수사 개시 여부와 처분 결과를 경찰청과 공소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같은 임대인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다른 임차인 자료, 임대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채를 사들인 등기 기록도 정황이 돼요. 진술서에는 계약 때 들은 설명과 실제가 어떻게 달랐는지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03.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피해자 신청을 못 하나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대상에서 빠져요(제3조 제2항 제1호).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같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돌려받는 금액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제외돼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보면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일부만 보장받거나 보증 이행이 거절됐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서 전액 보증이나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04.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 일부만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돼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서 결정문에 어느 쪽으로 적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요건만 빠진 경우(제2조 제4호 나목)는 집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임차인이에요. 서울주거포털 안내 기준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습니다.

대항력이나 다수 피해 요건이 빠진 경우(다목)는 이중계약,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의 계약, 신탁사기 피해자가 대표적이에요.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받지만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 같은 경공매 특례는 없습니다.

다목 임차인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고, 무권계약이나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제25조의9, 제25조의10).

결정 유형별 지원 범위
결정 유형충족 요건주요 지원
전세사기피해자1, 2, 3, 4 모두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 금융지원, 최소보장
피해자등(나목)1, 3, 4조세채권 안분 지원
피해자등(다목)2, 4와 인도, 전입, 확정일자금융지원, 긴급복지, 최소보장, 선지급

05.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신청서는 시, 도지사에게 내요(시행규칙 제3조). 서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이나 피해주택이 있는 자치구 창구에서 받고, 이사를 나왔어도 피해주택 자치구에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이고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내요. 해당하는 사람은 경매, 공매 통지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서류, 수사 서류, 진술서를 더합니다.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시, 도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제13조 제5항), 위원회는 안건이 올라간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하되 한 번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서류가 부족하면 14일 안에서 보완 요구가 오는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조사 기간에 넣지 않아요. 처음부터 서류를 갖춰 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06.부결되거나 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해요(제15조 제1항).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20일을 신청 기한으로 안내하는 글이 있지만 법 조문상 20일은 장관의 처리 기간이에요. 신청 기한은 송달일부터 30일이고, 이 조항에 없는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부결 사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세요. 반환 의도 요건으로 부결됐다면 처음 신청 뒤 새로 생긴 수사 개시, 다른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의 추가 경매 같은 자료를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07.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쓰나요?

피해주택이 경매 중이면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나 취소 같은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17조).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됩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매각기일이 다가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유예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17조 제2항 제2호). 법원은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의 생계와 주거 사정도 함께 봅니다(제3항).

직접 사서 살고 싶다면 우선매수권을 써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입찰자가 없어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다가구처럼 피해자가 여럿이면 따로 합의가 없는 한 변제받을 보증금 비율로 나눠 사요. 직접 낙찰받으면 최소보장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제25조의9 제2항 제1호).

08.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매입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보증금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나 공매로 집을 사요(제25조 제1항, 제2항).

사들인 집은 공공임대주택이 되고 피해자는 그 집에 최장 10년 살 수 있어요. 낙찰가와 기존주택 매입가의 차액, 이른바 경매차익은 피해자 임대료로 쓰입니다(제25조 제4항, 제7항).

피해자와 LH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허가해요(제25조 제14항, 제15항). 2026년 5월 1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사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제25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2026년 5월 개정 전에 경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09.11월 13일 시행 최소보장제로는 얼마를 받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만큼 받아요. 회수액에는 배당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LH 매입이나 공공임대 지원액이 들어갑니다(제25조의9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은 최소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제25조의9 제1항). 피해자 결정과 최소보장 지원의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예시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더 받아요.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아니라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LH에 신청해요. LH는 9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시행 뒤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선지급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고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11월 13일 전에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대상이고, 지원 신청기간 3년은 시행일부터 다시 셉니다(부칙 제4조). 지원금은 압류되지 않으며, 나중에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그만큼 반납해야 해요.

최소보장금 계산 예시(국토교통부 발표)
항목금액
임차보증금1억 5,000만 원
최소보장금(3분의 1)5,000만 원
배당금2,000만 원
경매차익1,000만 원
추가 지원(최소지원금)2,000만 원

10.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대출과 생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차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제2항).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은 피해자등은 전세대출 연체나 대위변제 기록의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받을 수 있어요(제27조 제3항). 유예나 삭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요.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구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봐요(제28조).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 안내를 따르고, 지원 신청은 결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전에 챙길 것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나요?
  • 이사를 나왔다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나요?
  • 경매, 공매 통지서나 판결, 지급명령 같은 다수 피해 자료가 있나요?
  • 고소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나요?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 임차인 자료를 모았나요?
  • 계약 때 들은 설명과 실제 사정을 날짜 순서로 적은 진술서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간은 조사 30일, 위원회 심의 30일이에요. 심의는 한 번 15일 연장할 수 있고,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조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 도지사에게 신청해요. 서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이나 피해주택이 있는 자치구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어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할 수 있어요. 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상한은 5억 원이지만 위원회가 지역과 피해자 사정을 보고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요건만 빠지면 피해자등(나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불복하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최소보장금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이에요. 부칙은 2026년 11월 13일 전에 결정된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고, 지원 신청기간 3년은 시행일부터 셉니다.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으면 최소보장금을 못 받나요?

못 받아요. 제25조의9 제2항은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을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와 LH가 모두 우선매수하겠다고 하면 누가 사나요?

피해자가 매각허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사요. 2026년 5월 12일 신설된 제25조 제14항, 제15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결론

보증금을 못 받고 같은 집에서 피해자가 더 있다면 피해자 결정부터 신청하세요. 결정이 있어야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 최소보장금 같은 특별법 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결정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 소송, 배당요구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이후 시작되는 경매에서는 배당요구를 소홀히 하면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출처와 확인일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전세사기피해자는 제3조 요건을 모두 갖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를 갖춘 임차인(나목)과 제2호, 제4호를 갖추고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다목,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경우 포함)도 포함된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대항요건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 전세권 포함),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명 이상의 임차인 피해 발생이나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모두 갖춰야 한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제1호, 제3호를 제외한다. 보증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되거나 자력 회수가 가능하면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수사 개시 여부와 처분 결과 등 자료를 공소청,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문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제4장 지원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경매나 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다.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 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면 경매를 유예, 정지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포함된다.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2026. 5. 12. 개정). 여러 피해자가 신고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한다.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득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취득 비용과 기존주택 매입가의 차액은 임대료로 쓴다.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매각허가를 신고할 수 있다(2026. 5. 12. 신설).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을 요청했으나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다목 임차인, 경매나 공매가 끝났지만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제1항 제3호는 2026. 5. 12. 개정법 시행 전에 절차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제3조).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제25조의9, 제25조의10에 따라 지급하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그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2026. 11. 13. 시행).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거나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2026. 11. 13. 시행).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외국인 제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변제받은 금액, 제25조 등의 지원액을 합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고, 90일(30일 한 차례 연장)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한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2026. 11. 13. 시행).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 중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사람(신탁사기피해자 포함) 등은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회수액을 고려해 정산한다(2026. 11. 13. 시행).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금융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금융회사등은 보증금이 다 변제되지 않은 피해자등의 전세 관련 대출 연체와 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전세사기피해자, 다목 임차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서류, 그 밖에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시, 도지사에게 낸다. 신청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조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18.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확인 2026-10-224가지 요건 중 모두 충족하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 2번과 4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중계약, 무권한 임대인, 신탁사기 등)은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경공매 특례 없음), 1, 3, 4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조세채권 안분 지원.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피해주택 자치구, 필수서류 4종과 해당자 서류(파산, 회생 결정문, 경매, 공매 통지서,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수사정보 서류, 진술서). 결과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19.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11월 13일 시행(2026. 10. 6.)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2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매입 요청을 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뒤, 그 외에는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고, 지급과 정산은 LH가 맡는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반납 의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634호) 제4조(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2제25조의9, 제25조의10은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하고, 지원 신청기간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1. 전세사기 임대인 잠적 후 3개월 만에 판결, 경매로 보증금 회수 사례법률사무소 사람과 터전, 확인 2026-10-22전세사기로 수감 중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 제기 3개월 만에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고 바로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 전액 배당(2025. 4. 2. 게시, LAWKOREA 강남 부동산 TOP5 소개)
  22. 신탁 수탁자 상대 보증금 6,800만 원 반환 사례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확인 2026-10-22신탁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202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증금 6,800만 원 전부 승소(LAWKOREA 강남 부동산 TOP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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