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Guide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서류, 이사해도 되는 때,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HUG 보증 청구 순서를 법령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출처 확인 9분 읽기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송달 전 등기

2023년 7월부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요.

말소는 보증금을 받은 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2005다4529).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 1. 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 판결 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2026년 10월 20일 기준).

01.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부터 보여 줘야 해요.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계약이 끝난 원인을 적어야 하고, 기간 만료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날짜와 방법이 핵심이 됩니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봐요(제6조). 이때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신청할 법원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임대인 주소가 아니라 집 주소가 기준입니다.

02.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집의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신청 이유를 적어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췄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 전입신고 날, 확정일자 받은 날도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점유와 전입을 보여 주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기본이고,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 왔다는 자료를 더합니다.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알린 문자, 내용증명도 함께 챙겨 두세요. 같은 자료를 나중에 보증금 소송과 HUG 보증 청구에서도 다시 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서류보여 주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 소유인지, 집의 표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 우선변제권
주민등록초본처럼 전입일이 나오는 서류점유와 전입 날짜, 대항력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 자료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주거용 사용 자료(오피스텔 등)등기상 용도와 달리 주거로 써 왔다는 점
인지 2,000원신청 수수료

03.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결정과 등기는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적은 뒤에야 효력이 생겨요.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제3조의3 제5항). 그 전에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끊겨 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삿날을 잡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왔는지 직접 보세요. 2023년 7월부터는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요(제3조의3 제6항). 다음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과 협의할 때 알아 둘 부분입니다.

04.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라고 봤습니다(2005다4529, 2017다226629).

대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힘을 발휘해요.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돼 있으면, 그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2005다33039).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예요. 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2016다244224), 이사로 집을 비운 뒤에는 시효가 흐르고 임차권등기로는 멈추지 않습니다(2017다226629).

05.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무엇으로 받아 내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간단해요. 서류로 심리하고,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임대인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요. 연락을 끊어 공시송달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요(제462조 단서). 이런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세요.

보증금반환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가 적용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직 집에 살고 있다면 판결은 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주라는 형태로 나와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2016다244224).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비교
구분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심리 방식서류 심리변론기일, 되도록 1회 변론
맞는 상황임대인이 액수를 다투지 않을 때임대인이 다투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상대가 다투면송달 뒤 2주 안 이의로 소송 전환그대로 재판 진행
공시송달 상대할 수 없음(제462조 단서)할 수 있음
결과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판결로 강제경매 신청

06.판결을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그 집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어요. 이때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고, 반대의무 이행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배당에서 앞 순위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쳐 둬야 해요(제3조의2 제2항). 실제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제3조의2 제3항).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재산에서는 임차주택에서처럼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해요.

계약 종료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단계할 일근거
계약 종료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증금 미반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3조의3 제1항
등기 기입 확인등기사항증명서 을구 확인 뒤 이사제3조의3 제5항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민사소송법 제46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강제경매집 인도 없이 경매 신청, 배당 때 인도제3조의2 제1항, 제3항

07.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순서가 달라지나요?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사는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사고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내면 청구와 심사는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가 끝나야 해요. 공사는 담당자 확인 전에 임의로 전출하면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알린 자료를 요구해요. 문자와 카카오톡은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하고, 내용증명은 도달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공사는 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를 하고, 집을 비워 준 뒤에 이행금을 받을 수 있어요.

08.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신탁된 집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4항).

신탁으로 소유자가 바뀐 집도 같은 원리로 다툴 수 있어요. 임차인이 신탁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 전입일과 신탁등기 접수일을 등기부와 초본으로 비교해 보세요.

집주인이 바뀐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져요(제4조 제2항). 새 집주인이 계약을 모른다고 해도 계약서와 전입일 자료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사하기 전에 확인할 것

  •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알린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적었나요?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것을 봤나요?
  •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담당자에게 전출 시점을 확인했나요?
  •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계약서를 따로 보관했나요?
  • 집을 비운 날짜를 기록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임차인이 혼자 집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가 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로 정합니다.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된 뒤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네, 등기를 마친 뒤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요(제3조의3 제5항). 다만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공사 담당자 확인 전에 전출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먼저 내요. 신청서 인지는 2,000원이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언제 말소하나요?

보증금을 받은 뒤에 말소하면 돼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등기 말소보다 먼저라고 봤습니다(2005다4529). HUG에서 이행금을 받았다면 말소 전에 공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으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주소로 서류를 보낼 수 없어 공시송달만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은 할 수 없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이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2017다226629). 그 사건은 계약 종료 뒤 집을 비운 채 10년이 지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어요.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라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예요(2005다33039). 등기가 그보다 늦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결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일정이 있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오른 것을 본 뒤 옮기세요. HUG 보증에 가입했다면 그다음은 보증 이행청구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집을 비운 뒤에는 소멸시효가 흐르니,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까지 이어 가는 일정을 미루지 마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4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고(제2항), 양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3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으며(제5항), 신청과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8항).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2항).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8.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제2조 제3항).
  9.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2023. 7. 14. 개정).
  10.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12.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13.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제2호)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제4호) 등이 배당받을 채권자다.
  14.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한다.
  15. 대법원 2005. 06. 09. 선고 2005다452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차권등기는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돼야 한다.
  16. 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됐다면, 그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17. 대법원 2019. 0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나 가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 종료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
  18.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6다24422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확인 2026-10-20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예외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된다.
  1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란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2026-10-20보증사고는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또는 계약기간 중 경매나 공매 배당 후 미반환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하며, 결정문으로 심사는 가능하나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
  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2026-10-20보증사고 통지, 이행청구, 이행심사, 대위변제(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명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
  21. 계약기간 중 경매에 넘어간 평택 다가구주택 보증금 사례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확인 2026-10-20경매 법원 배당요구를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판례를 들어 2026.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부 승소(LAWKOREA 강남 부동산 TOP5 소개)
  22. 신탁 수탁자 상대 보증금 6,800만 원 반환 사례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확인 2026-10-20신탁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202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증금 6,800만 원 전부 승소(LAWKOREA 강남 부동산 TOP5 소개)
  23.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 1억 7,000만 원 2개월 판결 사례법률사무소 사람과 터전, 확인 2026-10-20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오피스텔 임차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 제기 2개월 만에 변론 종결과 같은 날 판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LAWKOREA 강남 부동산 TOP5 소개)
  24. 보증보험 미가입, 누수 방치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사례법무법인 로윈, 확인 2026-10-20보증 가입 의무와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LAWKOREA 강남 부동산 TOP5 소개)

법령 개정이나 출처 링크 오류를 발견하면 정보 정정 절차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