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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는 민법에 따라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의 효력을 정한다. 대항력의 핵심 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정하는 제3조·제3조의2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판례들은 그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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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언제 사라지고 언제 새로 생기나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로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그 뒤 주택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그 시점에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은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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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이어서, 대항력을 잃은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더라도 사라졌던 대항력이 처음 시점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별개인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고 봤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데, 그사이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다. 경매로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순위가 늦은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경매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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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경우

대법원 2025다210305 판결은 법인 임차인(전세임대주택 지원 법인)에 관한 사건을 다뤘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은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인 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입주자의 전입신고는 더 이상 임차권을 공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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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전입신고라는 공시방법이 제3자에게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데, 입주자가 소유자가 된 이후에는 그 전입신고만으로 임차권에 의한 점유인지 소유권에 의한 점유인지 제3자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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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는 대항력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기준,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사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의 지역 차등이 합리적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마36 결정을 확인했다. 다만 이 결정은 2000년 결정 당시의 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지역 구분은 이 원고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최신 기준은 법정 시행령 원문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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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을 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무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전 정리해 둘 자료

  • 전입신고일과 주택 인도(입주)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이사·전출입 이력(점유를 계속 유지했는지 확인용)
  • 등기부등본(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와 그 순위)

자주 묻는 질문

그렇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은 계속 유지돼야 하므로, 점유를 잃는 순간 대항력도 함께 사라진다.

전체 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4조(「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2. 대법원 2025-04-15 선고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반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점유 상실에 따른 대항력 소멸과 임차권등기 후 새 대항력 발생 기준
  3.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다210305 배당이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법인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 소멸 기준
  4. 헌법재판소 2000-06-29 98헌마36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의 지역별 차등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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