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다. 다만 이 조항은 여러 예외 사유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다.
[1]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졌다.
[2]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막기 위해 실거주 등 예외 사유를 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는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주거지 보유 현황이나 이사 준비 상황 같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실무에서 확인할 점
이 판결의 핵심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고, 그 의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데 있다.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갱신 거절 후 실제로 거주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갱신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임대인의 통보 시점과 방식, 거절 사유의 구체성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갱신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즉시 사유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실거주 외에도 여러 호에 걸쳐 다른 거절 사유를 함께 정하고 있다. 이 원고는 그중 실거주 사유의 증명책임 문제만 확인했고, 나머지 호별 사유의 정확한 문언은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실거주 목적 거절 후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이 원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건물인도
- 선고일
- 2023-12-07
- 사건번호
- 2022다279795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9-1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다른 주거지 보유 현황이나 이사 준비 상황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갱신 거절 분쟁 전 정리해 둘 자료
- 계약갱신 요구 통지 문서 원본과 발송·도달 일자 증빙
-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문서와 그 사유(실거주 주장 등) 내용
- 임대인의 다른 주거지 보유·거주 현황을 보여주는 관련 증빙
-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자료들(전입신고, 실거주 증빙 등)
- 임대인이 제시한 갱신 거절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지 정리한 기록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한 임대차 기간·보증금·월차임 관련 계약 조건 정리, 주변 시세와 새 임대차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예정자(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 등)가 누구인지, 실제로 입주했는지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다른 주거지 보유 현황, 이사 준비 상황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그렇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도 거절 사유로 인정한다.
이 원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다279795는 실거주 의사의 존재를 임대인의 다른 주거지 보유 현황과 이사 준비 상황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으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실거주 의사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될 뿐이고 이사 준비 상황 등 나머지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