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1][3]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9]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의 구조
제18조(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 상속인·동거가족에게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에게는 5천만원, 장애인 상속인·동거가족에게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제하도록 정한다.
[5][7]제21조(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합산해 공제한다.
[8]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이 공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기한이 연장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6]연대납부의무와 국외 재산의 범위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즉 상속인 고유의 납부의무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책임지는 연대납부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2]대법원 2022두64143 판결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던 사건에서, 제3조의2가 말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법에 따라 평가한 뒤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이를 상속분으로 나눠야 비로소 확정된다. 이 판결은 구법 조문을 다뤘지만, 상속인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를 산정한다는 기본 틀은 현행 제3조의2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제3조의2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재산까지 끌어와 부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4]이 원고가 다루지 않는 부분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같은 특수 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 세율과 세액공제, 연부연납·물납 절차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전사자 등 특수한 경우의 비과세를 정하는 제11조는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라는 이 원고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어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므로 개별 상속의 세액을 대신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 판례
대표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 선고일
- 2024-09-12
- 사건번호
- 2022두64143
- 결정 유형
- 판결
- 확인일
- 2026-08-0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세 신고 전 정리해 둘 자료
- 상속개시일(사망일) 확정 자료(사망진단서 등)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한 신고기한(원칙 6개월, 외국 주소 시 9개월)
-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국내·국외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 이내 증여 내역
- 기초공제(2억원) 외에 적용 가능한 배우자공제·일괄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을 정리한 메모
-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신고할 계획
-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을 정리한 표와 평가 근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난다.
기초공제는 거주자·비거주자를 가리지 않고 2억원을 공제하는 항목이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는 항목으로,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이 적용되고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 상속인·동거가족은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밖의 인적공제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를 넘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대법원은 국내 상속재산만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되고 국외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체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과세대상과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상속세 납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인 각자의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근거
- 대법원 2024-09-12 선고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거주자 상속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기초공제 2억원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분할·신고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자녀·미성년자·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친 일괄공제 5억원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상속세 신고기한(원칙 6개월, 국외 주소 9개월)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