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7][8][2]

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1][3]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9]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의 구조

제18조(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 상속인·동거가족에게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에게는 5천만원, 장애인 상속인·동거가족에게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제하도록 정한다.

[5][7]

제21조(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합산해 공제한다.

[8]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이 공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기한이 연장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6]

연대납부의무와 국외 재산의 범위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즉 상속인 고유의 납부의무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책임지는 연대납부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 2022두64143 판결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던 사건에서, 제3조의2가 말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법에 따라 평가한 뒤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이를 상속분으로 나눠야 비로소 확정된다. 이 판결은 구법 조문을 다뤘지만, 상속인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를 산정한다는 기본 틀은 현행 제3조의2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제3조의2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재산까지 끌어와 부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4]

이 원고가 다루지 않는 부분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같은 특수 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 세율과 세액공제, 연부연납·물납 절차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전사자 등 특수한 경우의 비과세를 정하는 제11조는 신고기한·공제·연대납세의무라는 이 원고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어 근거로 쓰지 않았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므로 개별 상속의 세액을 대신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신고 전 정리해 둘 자료

  • 상속개시일(사망일) 확정 자료(사망진단서 등)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한 신고기한(원칙 6개월, 외국 주소 시 9개월)
  •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국내·국외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 이내 증여 내역
  • 기초공제(2억원) 외에 적용 가능한 배우자공제·일괄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을 정리한 메모
  •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신고할 계획
  •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을 정리한 표와 평가 근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난다.

전체 출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세 과세대상과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상속세 납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상속인 각자의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의 근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근거
  4. 대법원 2024-09-12 선고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3비거주자 상속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판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기초공제 2억원의 근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분할·신고 요건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자녀·미성년자·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근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친 일괄공제 5억원의 근거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상속세 신고기한(원칙 6개월, 국외 주소 9개월)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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