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강제추행 고소 대응은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부터 특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 안양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은 접촉을 인정하면서 강제성을 다툰 직장 동료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혐의를 인정한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 이충용 대표변호사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경력은 개인 이력이고, 이와 별개로 사무소 게시판에는 제목에 강제추행이 들어간 공개 사례 20건이 올라와 있어요.
강제추행 고소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명보다 고소 내용 확인이 먼저예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예정일을 적고, 언제 어디서 어떤 신체 접촉이 문제 됐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보세요.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모르는 채 전화로 길게 설명하면 통화에서 들은 말과 원래 기억이 섞여, 첫 진술과 나중에 확인한 자료가 어긋납니다. 회식 뒤 식당에서 어깨를 감쌌다는 주장과 귀가하는 차 안에서 입을 맞췄다는 주장은 확인할 사람도 자료도 전혀 달라서, 혐의의 장면부터 특정해야 준비할 게 정해져요.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와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제243조의2)가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두고 잡으세요. 두 권리를 조사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로이어가이드의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정리돼 있어요.
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
벌금형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강제추행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 예외는 공중장소 침입·통신매체 음란 같은 일부 범죄에만 둡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대로 경찰 불송치나 검찰의 혐의없음·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어서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요.
몇 년 전 일로도 강제추행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늦은 고소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이 공개한 직장 동료 사건도 의뢰인이 회사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었는데, 사무소는 늦은 시점만 내세우지 않고 금융거래 이체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다고 설명해요. 오래된 사건일수록 날짜와 관계를 자료로 복원해야 해요.
강제추행 경찰조사 뒤에는 어떤 순서로 결과가 나오나요?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해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대응이 다르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단계별 결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 충용이 공개한 사례 유형을 아래 표로 나눴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결과와 신상정보 등록
| 결과 | 결정 기관 | 신상정보 등록 | 충용 공개 사례 유형 |
|---|---|---|---|
| 불송치(혐의없음) | 경찰 | 해당 없음 | 직장동료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등 |
| 혐의없음 | 검찰 | 해당 없음 | 준강제추행 검찰 혐의없음 등 |
| 기소유예 | 검찰 | 해당 없음 |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
| 약식명령(벌금) | 검찰 청구, 법원 명령 | 확정 시 등록 대상 |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기소 등 |
| 정식재판 판결 | 법원 |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벌금형 등 |
접촉이 있었던 건 맞다면, 진술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접촉 사실과 그 접촉의 경위를 나눠서 정리해요. 사건 당일의 동선, 실제로 오간 말,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적되 상대방의 마음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결제 내역에는 ○시로 나온다'처럼 기억과 자료의 출처를 구분하면 돼요.
과거에 교제했거나 사건 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날의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소장에 적힌 강압적인 경위까지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추행에 앞선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게 밀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 된 순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해요. 진술 메모는 아래 네 칸으로 만들어요.
진술 메모 네 칸
| 구분 | 적어둘 내용 |
|---|---|
| 고소 내용 | 수사관에게 들었거나 서류에서 확인한 주장 그대로 |
| 내 기억 |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한 일, 확실하지 않은 부분 |
| 확인 자료 | 메시지 원본, 사진, 결제·이동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 |
| 차이가 나는 지점 |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당시 오간 말 |
카톡이나 CCTV가 없다면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메시지,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사진, 통화 내역처럼 그날의 시간과 동선을 보여주는 기록이 설명의 뼈대가 돼요. 메시지는 앞뒤 대화를 포함한 원본으로 보관하고, 장소에 CCTV가 있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설치 위치와 시간을 적어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을 요청하세요.
자료에는 '동의의 증거' 같은 결론을 미리 붙이지 말고, 고소 내용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연결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거나 일부만 잘라 내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진술 전체의 신뢰도 무너지니, 휴대전화 기록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세요.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합의는 언제 정하나요?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먼저 가르고, 합의는 그다음에 정해요. 조사 중에 '솔직히 말하면 선처받는다'는 말을 듣고 전부 인정하면, 다툴 여지가 있던 강제성이나 경위까지 조서에 남습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 주지도 않아요. 강제추행은 과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였지만 그 규정(형법 제306조)이 2012년에 삭제돼, 지금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에요.
법률사무소 충용이 공개한 직장 동료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죄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해 선처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 다툴 부분을 찾았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다고 설명해요.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어서, 연락 방식과 시점은 변호사를 통해 정합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해서(형법 제156조), 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는 게 출발점이에요.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 게시판에는 강제추행 고소를 앞세워 합의금을 요구한 상대를 공갈죄로 역고소한 사례가 2건 올라와 있어요. 합의금 요구가 담긴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법률사무소 충용은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했나요?
첫 공개 사례(2026년 6월 11일 게시)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동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에요. 의뢰인은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 강제로 했다는 부분을 다퉜습니다. 충용은 수년이 지나 고소가 제기된 경위를 짚고 금융거래 이체내역을 확보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공개했어요.
두 번째 사례(2026년 6월 2일 게시)는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충용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등 4개 과정 이수 자료를 냈어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사무소는 밝혔습니다.
두 사건의 대응 방향은 정반대예요. 첫 사건은 인정한 사실과 다툰 부분을 나눠 자료로 설명했고, 두 번째 사건은 인정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쌓았습니다. 사건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했다는 점이 두 사례에서 확인되는 강점이에요. 원문은 의뢰인 특정을 막으려고 내용을 수정·축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충용이 공개한 강제추행 사례 두 건의 대응 차이
| 구분 | 직장 동료 사건 |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 |
|---|---|---|
| 게시일 | 2026-06-11 | 2026-06-02 |
| 절차 단계 | 경찰 수사 | 법원 재판 |
| 의뢰인 입장 | 접촉은 인정, 강제성은 다툼 | 공소사실 전부 인정 |
| 핵심 자료 | 고소 시점의 경위, 금융거래 이체내역, 변호인 의견서 |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방지교육 등 4개 과정 이수 |
| 공개 결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벌금형 |
강제추행 사건에서 안양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사건의 공개 사례 폭이 넓어요. 2026년 9월 28일 기준 충용 수행사례 게시판에서 제목에 '강제추행'이 들어간 게시물은 20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기소, 합의금 요구에 맞선 공갈죄 역고소, 피해자 쪽 고소대리까지 사건 단계와 대응 방향이 서로 다른 사례가 올라와 있고, 이 숫자는 사무소가 공개한 게시물 수일 뿐 승소율이나 실력 점수가 아니에요.
수사기관 실무 경력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충용 대표변호사는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냈어요.
변호사와 직접 소통해요. 인사말에서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한다고 안내하고, 전화, 카카오 채널, 온라인 상담 창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209호에 있어요.
상담에서는 내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기록을 확보할지, 변호사가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을 어디까지 맡는지 물어보세요.
충용 상담 비용과 강제추행 사건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법률 플랫폼 로앤굿의 이충용 변호사 프로필에는 15분 전화상담 3만 원, 30분 방문상담 10만 원이 안내돼 있어요. 이 금액은 로앤굿을 통해 예약할 때의 기준이고, 충용 공식 홈페이지에는 상담료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선임료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액이 없어요. 선임료는 경찰 조사만 맡는지,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료와 선임료를 구분하고, 견적은 아래 네 가지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결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의 장면을 특정하고, 기억과 기록을 나눠 적고, 증거를 원본으로 보관한 다음,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가려요.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니,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는지는 첫 조사 전 준비에서 출발합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강제성을 다퉈 무혐의 불송치로 끝난 수사 사건과,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받은 재판 사건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요.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상담에서 두 사례와 비교해 보세요.
선임 견적을 받을 때 서면으로 확인할 항목
- 경찰 조사 참여 횟수와 추가 조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증거 검토, 변호인 의견서, 합의 관련 업무가 포함되나요?
-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별도 선임료가 드나요?
- 부가세, 실비, 성공보수 기준과 계약 해지 시 정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짐작해서 답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따로 제시하며, 조서에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대목은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그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접촉 당시의 상황을 보고, 이후의 연락은 사건 시간표와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로 다뤄요.
진술만 있다고 곧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메시지, 이동·결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로 진술의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충용의 직장 동료 사례도 고소 시점의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계속 대조되니,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참여를 요청하세요.
공개 사례의 결과가 내 사건의 결과를 정하지는 않아요. 고소 내용, 증거, 전력이 사건마다 달라서 첫 상담에서 공개 사례와 내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 맡는 업무 범위를 비교하세요.
전체 출처
- 직장동료 강제추행 신빙성 탄핵과 경찰 무혐의 불송치 사례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접촉 인정·강제성 다툼, 처음 인정·합의 요청, 퇴사 수년 뒤 고소 경위,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보, 변호인 의견서,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수정·축약 안내
-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재범 벌금형 사례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재물손괴, 공소사실 인정, 합의·처벌불원, 재범방지교육 등 4개 과정 이수, 벌금형 선고
- 법률사무소 충용 수행사례 게시판 '강제추행' 제목 검색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제목에 강제추행이 들어간 게시물 20건(2개 목록 페이지)과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약식기소·공갈죄 역고소 2건(wr_id 228, 97)·고소대리 사례 유형
- 이충용 대표변호사 경력 소개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제56회 사법시험, 수원지검 안양지청·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 경력
- 인사말과 직접 소통 안내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통한다는 안내, 전화·카카오 채널·온라인 상담 창구
- 법률사무소 충용 위치 안내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사무소 주소
- 법률사무소 충용 공식 홈페이지법률사무소 충용 · 확인 2026-09-28메인·업무분야 6개·인사말·구성원·위치·수행사례·온라인 상담 신청 등 공식 메뉴 12개 페이지에 상담료·선임료 표기가 없음을 확인(표시된 금액은 모두 사례 속 벌금·합의금), 상담 신청 창구
- 이충용 변호사 프로필로앤굿 · 확인 2026-09-2815분 전화상담 3만 원, 30분 방문상담 10만 원 안내(검색 결과로 확인, 페이지 직접 열람은 접속 제한)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대법원 · 확인 2026-09-28강제추행죄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된다는 판례 변경
-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로이어가이드 · 확인 2026-09-28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확인 방법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13세 미만,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예에 의한 처벌
- 형법 제306조: 삭제(2012.12.18)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강제추행 등의 친고죄 규정 삭제
- 형법 제156조: 무고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사실 신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대상자,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10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혐의 인정 시 송치, 그 밖의 경우 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피의자의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28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