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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되(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받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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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한다고 정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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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와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는 이미 성립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취소나 파양이 이루어지면 제908조의3에 따라 형성됐던 관계가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를 판단할 때는 입양이 현재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입양의 현재 유효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확한 발급 대상과 열람 범위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등록기준지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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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확인할 점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고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경우 상속관계도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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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자체를 승인할지를 다투는 사건과, 입양이 이미 성립한 뒤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서로 다른 문제다. 입양 성립 이후의 상속 분쟁을 직접 다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상속 분쟁에 적용하려면 입양 성립 여부, 단독 입양 예외 해당 여부, 취소·파양 여부, 상속 개시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글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5까지의 조문 원문을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직접 확인해 정리했다. 상속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제908조의3의 요건·예외 문언도 함께 확인했다.

이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므로 개별 사건의 상속관계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입양 성립일, 단독 입양 예외 해당 여부, 취소·파양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상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친양자 상속관계 확인 전 준비할 자료

  • 친양자 입양 성립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취소·파양 여부와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과 상속재산 목록
  • 친생부모·양부모 각각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공적 서류
  • 다른 공동상속인(형제자매·배우자 등) 현황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법무사에게 요청할 조문 대조 및 사실관계 검토 목록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된다.

전체 출처

  1. 민법 제908의2조(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08의3조(친양자 입양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 입양 성립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효력(정확한 문언 미확보)
  3. 민법 제908의4조(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 입양의 취소 사유
  4. 민법 제908의5조(친양자의 파양)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04친양자의 파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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