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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뉜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겁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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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생존한 사람에 대한 기본 조문인 제307조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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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도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7조의 기본형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은 것은 '비방할 목적'과 출판물이라는 전파성이 큰 매체를 요건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시물이 이 조문의 '출판물'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매체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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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7조와 같은 장(章)에 있지만 요건과 형량이 다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형량 상한도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기준 2년·500만원)보다 낮다(1년·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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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에서 확인할 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게시물을 검토할 때는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2)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3)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게시물이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미 공개된 사실을 재게시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세부 판단은 이 원고에 아직 연결된 판례가 없어 다루지 않았으며, 개별 게시물 캡처와 작성 경위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수정이 쉬워 시간이 지나면 원본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 된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URL, 작성일시, 게시자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두고, 가능하면 제3자를 통한 공유·전달 정황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된다.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이 원고 제목은 원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를 다루려 했다. 2026-09-19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모욕죄 근거 조문(형법 제311조) 전문을 확인해 위 '관련 법령' 항목에 반영했으며, 이로써 두 죄의 요건·형량 비교를 갖췄다. 다만 이는 조문 대조 수준의 비교이며, 구체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 모욕적 판단인지를 가르는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 원고에는 아직 '명예훼손죄'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공식 판례가 없다.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근거로 끼워 넣지 않았으며, 이 글은 법률전문가의 검수를 받지 않은 편집팀 작성 초안이다.

공개 전에는 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1조의 정확한 문언과 시행일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나 결과를 이 원고만으로 예단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때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게시물의 URL과 작성일시가 보이는 화면 캡처
  • 게시물의 조회수·공유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적시된 내용이 사실 진술인지 의견 표현인지 구분한 메모
  • 게시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아이디, 계정 정보 등)
  •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전체공개·일부공개·비공개)이 보이는 화면 캡처와 열람자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요건이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형량 상한도 다르다 —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체 출처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명예훼손죄의 기본 법령 근거
  2.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령 근거
  3.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8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중 조문의 법령 근거
  4. 형법 제311조(모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9-19모욕죄 요건·형량을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는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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